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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서울시, 남산 곤돌라 패소 유감… ''대법원 상고 검토 및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 총력'' · 2026-09-17

서울시, 남산 곤돌라 패소 유감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도시정비과에 따르면 남산 곤돌라 관련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며 상고를 검토하고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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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도시정비과에 따르면 남산 곤돌라 관련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며 상고를 검토하고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60년간 고착된 민간 독점 체제와 시민들의 심각한 이동 불편을 방치하는 판결”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가 준수한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상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납득 못할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남산은 기존 케이블카 사업자의 독점 체제가 60년 지속되어 왔으며, 시자연공원구역 내 궤도·방재시설 높이 제한은 12m로 설정되어 있다.

기관발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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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 — 서울특별시 관계자 발언: “지난 60 년간 고착된 민간 독점 체제와 시민들의 심각한 이동 불편을 방치하는 판결”
서울특별시 관계자 발언: “이번 판결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가 준수한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상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납득 못할 판단”
서울특별시 발표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서울특별시공원녹지법자료제공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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