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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앙아시아, 교육협력의 지평을 넓힌다 · 2026-09-17

한-중앙아시아, 교육협력의 지평을 넓힌다

교육부에 따르면 제1회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즈베키스탄 및 타지키스탄과 교육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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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최교진)는 2026년 9월 14일(월)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계기 정부 간 양해각서 서명식에서 우즈베키스탄 유아일반교육부와 「유아·일반교육 협력 양해각서」를, 고등교육과학혁신부와 「고등교육 협력 양해각서」를 각각 체결하였다. 이어 9월 16일(수)에는 타지키스탄 교육과학부와 「교육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양국 간 교육 분야 교류·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한-우즈베키스탄, 유아∼고등교육까지 협력 확대, 한국어가 국가 경시대회에 포함

한-우즈베키스탄 유아·일반교육 협력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은 디지털·인공지능(AI),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유아교육 등 공동 관심 분야의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고, 교원·학생 교류 확대 및 양국 언어 교육 확대에 협력한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의 국가 경시대회에 한국어를 정규 경시 과목으로 채택하고, 한국어 경시대회 개최를 위해 양국이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내 한국어 학습 수요에 대응하고, 한국어교육 기반을 한층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양국 간 교육 관련 출판물 및 정보 교류, 교육기술 및 교수·학습 방법 개선, 상호 관심 분야 전문가 초청, 연구회(세미나) 및 연수, 학생·연구원 교류 프로그램, 한국 내 우즈벡어교육 및 우즈베키스탄 내 한국어교육 지원, 교육 분야 학위 상호 인정, 공동실무그룹 구성·운영 등을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학부·대학원 단계의 교육 프로그램과 양국 정부 초청장학사업 등 인적 교류 분야의 협력도 촉진해 나간다.

한-타지키스탄, 교원·학생 교류와 한국어 교육 협력 강화

교육부와 타지키스탄 교육과학부가 체결하는 교육 협력 양해각서에는 양국 교육기관 간 교류와 인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협력 사항이 폭넓게 담겼다. 양국은 전문가·교사·교수 교류, 공동 학술회의·토론회·연구회(세미나) 개최 등 고등교육기관 간 협력, 대학 간 학생 교환 프로그램, 공동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교육 분야의 지속적인 교류 기반을 구축한다. 특히 타지키스탄 초·중등 교육기관에서의 한국어교육 활성화와 함께 양국 고등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한국어와 타지키스탄어 및 양국 문화에 대한 교육·교류를 확대한다.

중앙아시아와 미래지향적 교육협력 기반 강화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한국어와 한국 교육에 관심이 높은 지역으로, 한국으로 오는 유학생이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학생 교류뿐 아니라 디지털·인공지능(AI), 교원 교류, 고등교육 등으로 협력 분야가 확대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삼아, 각국의 교육 수요와 강점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교육 및 인적 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도록 후속 협의를 이어간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 간 교육협력의 범위를 학생·교원 교류, 한국어교육에서 더 나아가, 디지털·인공지능(AI), 유아교육, 고등교육 등으로까지 확대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앞으로도 상호 호혜적인 교육협력을 통해, 양국 학생과 교육기관이 실질적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양해각서 주요 협력 내용

한-우즈벡 유아·일반교육 협력 양해각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체결주체는 (우리측) 교육부, (우즈베키스탄측) 유아·일반교육부이며, 유효기간은 5년간 유효하고 3년 단위 자동 갱신된다. 효력시점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 발생하며, 주요 협력범위는 디지털·AI·STEM, 유아교육 등 양국 간 관심 정책 및 경험 교류, 양국 간 교원·학생 교류 확대, 우즈벡 국가 경시대회 종목에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지위를 부여하는 내각 결의서 개정 및 한국어 올림피아드 개최를 위한 양국 간 협력 등이다. 한-우즈벡 고등교육협력 양해각서 주요 내용은 체결주체가 (우리측) 교육부, (우즈베키스탄측) 고등교육과학혁신부이며, 유효기간은 5년간 유효하고 3년 단위 자동 갱신된다. 효력시점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 발생하며, 주요 협력범위는 교육 출판물 및 정보 교류, 상호 관심 분야 전문가 초청 세미나 및 훈련, 한국내 우즈벡어 및 우즈벡내 한국어 교육지원, 교육분야 학위 상호 인정, 공동실무그룹 구성·운영 등이다. 한-타지키스탄 교육협력 양해각서 주요 내용은 체결주체가 (우리측) 교육부, (타지키스탄측) 교육과학부이며, 유효기간은 5년간 유효하고 5년 단위 자동 갱신된다. 효력시점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 발생하며, 주요 협력범위는 전문가·교사·교수 교류 공동 컨퍼런스, 심포지엄 및 세미나 개최 등 고등교육기관 간 협력 강화, 고등교육기관 간 학생 교환 프로그램 지원, 타지키스탄 초중등 교육기관 내 한국어교육과 양국 고등교육기관 내 한국어 및 타지키스탄어 발전 협력 등이다. 기대효과로는 한-우즈베키스탄, 한-타지키스탄 간 교육 협력 기반 강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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