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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에 네팔 가입 승인 및 법 접근성 강화 관련 논의 · 2026-09-18

법제처,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에 네팔 가입 승인

법제처에 따르면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총회에서 네팔의 가입이 승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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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조원철)는 9월 17일(목)과 18일(금)에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Council of Asian Legislative Institutions, CALI) 총회'와 '제14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ALES)'를 연이어 개최했다.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는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등 아시아 각국이 공통으로 마주한 법제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상시적 협력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 11월에 아시아 4개국(한국, 몽골, 태국, 우즈베키스탄)의 법제기관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올해 총회에서는 협의체 신규 회원으로 네팔의 가입을 승인하고, 이를 공식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아울러 2027년에도 법제 현안 연구 및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개최하여 회원기관 간 적극적인 교류를 이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튿날인 18일에는 '아시아 지역 내 국민 중심의 법 접근성 강화를 위한 법제정책 현황 및 협력방안'을 주제로 제14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가 열렸다.

참여국은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등 총 7개국이며, 각국의 법제기관 관계자들이 발표를 맡았다.

이는 향후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와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CALI)의 연계를 위한 것으로,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는 올해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앞으로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CALI) 세미나가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의 역할을 이어받아 지식 교류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아시아 각국이 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민의 법 접근성을 높여 온 사례와 정책을 법제화하는 과정 등을 다뤘다.

참석자들은 발표 내용을 토대로 국가 간 법제 정보 교류 등 앞으로의 협력 방향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우리가 만드는 법과 제도는 국민의 삶과 가까이에 닿아 있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아시아 국가 간 실질적인 협력의 폭을 넓히고, 협력의 결실이 법과 제도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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