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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9.1.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 2026-09-18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9월 1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백수읍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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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9월 1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백수읍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는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고려한 결정이다.

이번 집중호우로 전남광주 영광군에는 시간당 최대 107.5㎜, 누적 579.5㎜의 많은 비가 내려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도로와 하천 등에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피해를 조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전남광주 영광군 백수읍 지역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되어 재정부담을 덜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백수읍의 피해 주민들은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의 간접적인 지원을 추가로 제공받게 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지역을 빈틈없이 지원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했다”면서,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과 피해복구 예산 집행을 통해 피해 주민께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 방법은 원스톱 지원과 신청 지원으로 나뉜다. 원스톱 지원은 별도 신청 없이 피해 사실을 확인하여 소관기관에서 지원이 이루어진다. 신청 지원은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 소관기관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지원 항목으로는 공공임대 주거 지원,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유예,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이 포함된다. 특히, 피해가 발생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1개월분의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피해 주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은 시·군·구는 국고지원기준 피해액(33억)의 2.5배인 82.5억 원 초과, 읍·면·동은 시·군·구 선포 기준의 10분의 1인 8.25억 원 초과 시 선포된다.

행정안전부선포특별재난지역상속세지적측량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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