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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은 걱정없게, 농촌은 활기차게” 농촌의 관행적 위반은 정상화·양성화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농정 대전환 추진 · 2026-09-21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관행적 위반 정상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촌의 관행적 위반을 정상화하고 양성화하기 위한 농정 대전환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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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9월 21일(월) 7시 30분에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상황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당정은 투기가 명백한 농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하고, 농촌의 관행적 위반은 농업인들이 불편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촌 현실을 반영하여 농지 소유·이용을 정상화·양성화할 계획이다.

농지 전수조사는 투기성 농지를 가려내 농업인에게 돌려주고, 전국 농지 실태를 파악하여 농촌 현실에 맞게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농지 전수조사는 현재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활용하는 기본조사를 마치고 8월부터 조사원의 현장 확인 중심의 심층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올해 말까지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농촌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이고 경미한 위반과 중대한 투기적 위반을 구분하여 처리하겠다는 일관된 원칙을 밝혀왔다. 다만, 조사의 취지와 목적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홍보가 부족하여 현장에서 여러 불안과 우려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당정은 농업인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현장의 불안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투기는 바로잡되 그 외의 일반적‧관행적 위반은 정상화한다는 기존 원칙을 구체화한 후속 조치 방향을 마련하였다.

농식품부는 우선 실제 영농 의사 없이 시세차익이나 개발이익 등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소유하는 투기 행위,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야적장·야영장 등 농지법이 금지하는 비농업용 시설로 변경하는 등의 중대한 불법 전용 행위는 농지법에 따라 조치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거짓 영농계획을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사례, 농업법인을 만들어 농지를 취득 후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사례, 경매 등의 방식으로 농지 지분 만을 공유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사례가 해당된다.

또한 식량안보를 위해 보존되도록 국가 자원을 투입하여 경지를 정리하고 기반 시설을 설치한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농지를 불법적으로 야적장, 야영장 등 비농업용 시설로 변경·이용하는 행위 등도 농지법에 따라 원상회복명령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2021년 공공기관 직원의 농지 투기 사건을 계기로 농지 취득 및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도 개발 호재를 노리고 허위 영농계획을 수립하여 농지를 지분으로 취득하는 등의 투기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투기는 농업인의 농지 접근성 및 안정적인 영농을 저해하고 가격 왜곡을 초래하기 때문에, 전수조사에서 적발될 경우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 부과 등 엄중한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당정은 그 외에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위반에 대해서는 먼저 자진 정비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 정비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유형에 따라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방식 중심의 정상화 경로를 마련할 예정이다.

전수조사 이후 휴경이나 임대차 위반이 확인된 경우, 스스로 경작하거나 농지법상 허용되는 방식으로 임대하여 위반을 해소할 수 있는 자진 정비 기간을 먼저 부여한다. 다만 기간 내에 자진 정비가 어려운 소유자는 농지은행에 소유 농지를 대신 임대 또는 관리해달라고 위탁하는 방식으로 처분 의무 부과를 유예하기로 하였다.

농업인 간에 편의상 서로 농지를 바꾸어 경작하는 경우, 마을 농지를 1명의 임차인이 모두 모아서 경작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투기와 관계 없이 이루어지는 농촌 현장의 관행적 임대차는 실경작자가 안정적으로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하면 처분을 유예하기로 하였다. 이 경우 소유자가 불분명한 미등기 상속 농지 등은 행정청이 대리 경작자를 지정하거나, 재산세 납부자 등이 대표로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방안도 허용하도록 검토한 다.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농지의 경우에도 투기 목적의 보유가 아니라면 농지 지분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공유자들의 동의를 통해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당정은 현행 임대차를 폭넓게 처분 유예하려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퇴거 등의 현장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11월 15일까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소유한지 3년이 지난 농지는 조사 기간 내에 농지은행에 위탁임대할 경우 보완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농지법 상 임대차 위반으로 보지 않을 예정이다. 또한 고령 농업인이나 상속·이농자가 휴경 중인 농지, 그 외에 자경하기 어려운 농지 등도 원하는 경우에는 농지은행에 관리권을 위탁할 수 있다.

특히 맹지나 경사지 등 그간 직접 경작 또는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웠던 농지도 농지은행이 신청을 받아 가능한 경우 농지로 복구하거나 영농형 태양광 등 대안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전수조사 이후 불법 전용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 훼손 등 중대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사후 양성화 기회를 부여한다.

기존에 전용 신고·허가 등의 절차를 거쳤다면 농지 위에 설치될 수 있었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불법 상태로 남아있는 각종 농업용‧공공‧기타 시설 등은 각 유형별로 사후 전용을 신청하면 요건 검토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후 추인하여 합법 상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비닐하우스나 버섯재배사 등으로 위장한 뒤 사실은 실내에서 식당을 운영하거나 태양광 발전에만 사용하는 등 법 위반 의도가 명백한 사항은 해당 시설을 본래 용도로 교정하도록 자진 정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지목은 전·답이지만 장기간 임야화되어 실제 상태와 지목이 일치하지 않고 농지로서의 복구 실익도 낮은 토지의 경우 실제 현황에 맞도록 지목을 변경하고 농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당정은 이러한 정상화·양성화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처분 유예 및 사후 전용 추인의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회 및 관계부처,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법 세부 사항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농업·농촌의 현실과 농지제도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농지법 개정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당정은 농업 구조 개혁과 농지 시장 안정화를 위한 농지 매입, 농지 연금 등의 사업 예산의 국회 단계 증액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전수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방대한 농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농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되돌려 준다는 방침이다.

첫째,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확보된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농지제도 개편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고령화·인구감소 등 농업 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농지법상 임대차 또는 휴경 사유를 확대하고, 그간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임차농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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