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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참고자료 · 2026-10-08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 발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참고자료가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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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참고자료가 발표되었다. 이번 자료는 2026년 10월 8일에 배포되었으며, 농지 조사 이후의 제도 개혁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제도 개혁 로드맵은 세 가지 단계로 나뉜다. 첫 번째 단계는 농지조사, 두 번째 단계는 특별조치법 제정, 세 번째 단계는 농지법 개정이다. 농촌현장에서 누적된 문제를 파악하고, 기존 농지법 규정이 미적용된 사항을 정리하여 현실과 괴리된 제도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별조치법 제정 추진 방향은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 농지법에 따른 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다.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처분이 진행되지 않으며, 농업인이 임대 또는 매도하고 싶다면 선택적으로 농지은행을 이용할 수 있다. 특별조치법 유효기간 중 희망하는 농업인은 임대차 및 시설이 현재 농지법 규정에 맞지 않더라도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는 특례가 제공될 예정이다. 단, 명백한 투기 행위로 판단되는 농지는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쳐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투기 행위의 정의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영농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지를 취득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고 무단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이다. 둘째,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사서 가격이 올랐을 때 되팔 목적으로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지를 취득하고 무단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이다. 셋째, 농업법인을 만들어서 농지를 취득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쪼개 팔거나 임대하여 부동산 수익을 올리는 경우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현실과 맞지 않는 농지제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유형별 후속조치는 특별조치법 제정 후 적용될 사항으로 국회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상속농지의 경우, 농지조사에서 휴경이나 소유상한 초과 문제가 확인되더라도 처분 대신 향후 제도 개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고령농이나 관행 임대차 농지의 경우, 직접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조사에 따른 처분이 진행되지 않는다.

종중, 사찰, 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의 경우에도 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이 진행되지 않으며, 영농곤란 농지의 경우에도 세 가지 투기 유형 외에는 처분이 진행되지 않는다.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에 대해서도 조사에서 확인된 경우 원상회복 조치를 진행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농지 이용 양성화 특례기간 운영에 대한 계획도 포함되었다. 관행적 임대차의 경우, 현재 규정에 합치하는 임대차 여부를 묻지 않고 특례기간 중 서면 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 동안 적법 임대차로 인정된다. 미허가 시설은 사후 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지목 현실화가 필요한 농지에 대해서도 신청 시 지목 변경이 가능하다.

농지은행 이용 개선 방안도 제시되었다. 농지를 팔거나 맡기고 싶어도 농지은행이 전부 다 받아주지 않는다는 현장 의견에 대응하여 매입 및 수탁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2027년 예산을 증액하여 농지은행 매입 대기물량 해소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매입 대상은 비진흥지역 농지도 포함되며, 농지은행 사업 이용 시 여러 기관 방문하여 서류 제출하는 절차를 개선하여 원스톱 연계처리로 변경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조사 상담센터를 10월 12일 주간부터 설치하여 조사 및 후속조치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고, 농업인 단체와 함께 현장 애로사항을 접수할 예정이다. 자경 농업인, 임차농, 고령농, 청년농, 농업인단체, 은퇴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을 진행하고, 지방정부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10월 6일 국회 토론회에서 논의된 쟁점을 공론화하여 현장 의견이 입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특별조치법은 국회 협의를 거쳐 10월 중에 발의되고 12월까지 국회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농지법 개정은 농지조사 결과와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 현장 의견을 고려하여 2027년 상반기 중에 추진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는 농업정책관이며, 책임자는 과장 김기환(044-201-1731)이다. 농지과 담당자는 서기관 허정은(044-201-1735)이다.

농림축산식품부농지은행조사지목개혁방향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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