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7차 위원회 결과 발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책홍보팀에 따르면 2026년 제37차 위원회에서 IPTV 3사에 대한 시정 조치와 과징금 부과가 의결되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책홍보팀에 따르면 2026년 제37차 위원회에서 IPTV 3사에 대한 시정 조치와 과징금 부과가 의결되었다.
위원회는 ㈜케이티,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엘지유플러스가 온라인 가입 시 IPTV 단독상품 가입 거부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17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들 IPTV 3사에 대해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과징금은 ㈜케이티 14,122,124원, 에스케이브로드밴드㈜ 31,078,155원, ㈜엘지유플러스 3,803,653원으로 결정되었다.
보고 안건
위원회는 또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문위원회ㆍ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정(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였다. 이 규칙은 심의ㆍ의결사항 사전 검토 및 위임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 여부 및 구체적인 명칭·분야 등은 향후 위원회 논의 및 의결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도 보고하였다. 상위법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위임 규정에 따라 이 규칙에 대한 위원장 직무대행 범위를 회의 관련 사항으로 한정하고, 일부 조항의 용어를 정비하는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규칙」제정(안)에 관한 사항도 보고되었다. 이 규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위임 규정에 따라 직무대행 규칙을 제정해 위원장 직무수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장 직무대행의 범위와 그 순서를 규정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