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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37차 위원회 결과 · 2026-09-23

2026년 제37차 위원회 결과 발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책홍보팀에 따르면 2026년 제37차 위원회에서 IPTV 3사에 대한 시정 조치와 과징금 부과가 의결되었다.

15시간 전 ✓ 수치 대조 3/3 통과 데이터 — 경매레이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책홍보팀에 따르면 2026년 제37차 위원회에서 IPTV 3사에 대한 시정 조치와 과징금 부과가 의결되었다.

위원회는 ㈜케이티,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엘지유플러스가 온라인 가입 시 IPTV 단독상품 가입 거부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17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들 IPTV 3사에 대해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과징금은 ㈜케이티 14,122,124원, 에스케이브로드밴드㈜ 31,078,155원, ㈜엘지유플러스 3,803,653원으로 결정되었다.

보고 안건

위원회는 또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문위원회ㆍ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정(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였다. 이 규칙은 심의ㆍ의결사항 사전 검토 및 위임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 여부 및 구체적인 명칭·분야 등은 향후 위원회 논의 및 의결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도 보고하였다. 상위법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위임 규정에 따라 이 규칙에 대한 위원장 직무대행 범위를 회의 관련 사항으로 한정하고, 일부 조항의 용어를 정비하는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규칙」제정(안)에 관한 사항도 보고되었다. 이 규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위임 규정에 따라 직무대행 규칙을 제정해 위원장 직무수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장 직무대행의 범위와 그 순서를 규정하고자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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