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47차 위원회 결과 · 2026-11-03
2026년 제47차 위원회 결과 발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책홍보팀에 따르면 2026년 제47차 위원회에서 여러 안건이 의결되었다.
2026년 제47차 위원회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과 방송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졌다.
첫 번째 안건은 재허가조건 위반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것이다.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조건 이행점검 결과, 최대주주 관련 보도 및 방송 현황 제출에 관한 조건을 위반한 ㈜지원(G1)방송 등 7개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해 「방송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처분하기로 의결하였다.
방송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두 번째 안건은 방송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것이다. 방송편성책임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방송법」을 위반한 목포 문화방송㈜에 대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번 발표는 2026년 11월 2일(월) 브리핑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지상파방송정책과 이기훈 과장(2110-1420)과 미디어콘텐츠진흥팀 김새별 팀장(2110-1490)이 관련된 보고 안건에 대한 담당자로 언급되었다.
마지막으로,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도 보고되었다.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티알엔은 ㈜티캐스트와의 법인합병을 위해 변경 승인을 신청했으나, 반복된 보완요구에도 신청 서류가 미비해 ㈜티알엔의 법인합병 변경 승인 신청을 반려할 예정임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