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가 2026년 9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진행된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범운영해 온 온라인 예금 비교·추천, 선불충전금 은행연계, e커머스 사업자 정산 서비스 등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제도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규정변경예고는 2026년 9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43일간 진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예금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이하 "판매중개업")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상 등록업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채널을 통한 판매중개업의 등록요건을 신설한다.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의 등록요건을 준용하되, 예금성 상품 특성에 맞는 교육기준과 이해상충 방지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이해상충 방지기준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알고리즘 검증기관을 기존 코스콤 1곳에서 코스콤·금융보안원·금융결제원 3곳으로 확대하여 사업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매년 다른 기관의 재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공정한 비교·추천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규율을 신설한다. 판매중개업자가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하나의 금융회사 상품만 중개하도록 한 1사 전속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한편, ▲3개 이상 금융회사의 상품을 비교·추천할 의무 ▲계약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캐시백 등 특별이익 제공 금지 ▲예금상품 중개한도 설정(플랫폼별로 금융회사별 전년도 신규 예·적금액의 1%)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금융회사 상품의 중개 금지가 포함된다. 알고리즘 재검증도 연 1회 이상 의무화된다. 이 중 3개 이상 금융회사 상품 비교·추천 의무와 알고리즘 재검증은 온라인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에게 적용되며, 특별이익 제공 금지는 모든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에게도 적용된다.
셋째,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현재 보장성 상품에만 적용되는 오인광고 금지 규정을 전 상품으로 확대 적용한다. 판매중개업자가 자신의 상호를 부각시켜 소비자가 실제 계약 상대방을 금융회사가 아닌 판매중개업자로 오인할 수 있게 하는 광고를 금지한다. 개정안은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혁신금융서비스로 영업 중인 사업자는 등록신청·심사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시행일부터 6개월간 등록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편리하게 비교·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한편, 온라인 예금중개 과정의 소비자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규정변경예고를 통해 제기되는 의견을 수렴하여,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규정변경예고 관련 안내사항은 다음과 같다. 예고기간은 2026년 9월 28일부터 2026년 11월 9일까지 43일이다. 규정변경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를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야 한다. 일반우편은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로 보내며, 전자우편은 seoyeonyoon@korea.kr로, 팩스는 02-2100-2999로 발송하면 된다.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