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제 규정 개정 예정
홍콩 정부 뉴스룸(news.gov.hk)에 따르면, 홍콩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H)는 모든 주사제 및 주입 가능한 제품이 세 가지 범주에 해당하도록 하기 위해 실무 규정(Codes of Practice, CoPs)을 개정할 계획이다.
홍콩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H)는 모든 주사제 및 주입 가능한 제품이 세 가지 범주에 해당하도록 하기 위해 실무 규정(Codes of Practice, CoPs)을 개정할 계획이다.
보건부는 오늘 언론의 질문에 응답하며 주사 절차는 등록된 의료인 또는 등록된 치과의사만이 시행해야 한다고 대중에게 상기시켰다.
주사제 및 주입 가능한 제품은 인체 사용을 위한 고위험 제품이므로, 민간 의료 시설에 대한 규제 기준 자문 위원회(Advisory Committee for Regulatory Standards for Private Healthcare Facilities)는 업데이트된 규제 요건을 승인하고 모든 주사제 및 주입 가능한 제품이 세 가지 범주에 해당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세 가지 범주에는 약국 및 독성 물질 규정(Pharmacy and Poisons Regulations) 아래 등록되거나 등록 면제된 제약 제품, 인체 장기 또는 인체 조직 제품으로 인체 장기 이식 조례(Human Organ Transplant Ordinance)를 준수하는 것, 또는 의료 기기 관리 시스템(Medical Device Administrative Control System, MDACS) 아래 나열된 의료 기기가 포함된다.
자문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DH는 이에 맞춰 민간 의료 시설의 실무 규정을 개정할 것이며, 올해 4분기에 관보(Gazette)에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된 실무 규정은 의료 기기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관보에 발표된 후 한 달 뒤에 시행된다.
등록된 민간 의료 시설이 적합한 대체 제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MDACS에 나열된 주사제 및 주입 가능한 의료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관련 요건은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부는 9월 9일에 민간 의료 시설의 면허 보유자, 면허 신청자 및 의료 기기 산업에 해당 요건을 통지하는 서신을 발송했다. 이 서신과 자주 묻는 질문은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