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사서비스 업체의 부당광고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로젠이사㈜와 착한이사가 거짓·과장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개 이사서비스업체인 로젠이사㈜와 착한이사가 자신이 제공하는 이사서비스의 가격, 이용자 수, 품질 등과 관련하여 거짓·과장 광고 및 기만적인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총 219백만 원)과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과징금은 착한이사에 132백만 원, 로젠이사㈜에 87백만 원이 부과되었다. 이사서비스는 직접 경험해보기 전에는 그 품질을 알기 어려운 경험재이며, 최근 이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 국민생활 밀접분야이다.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3년 603건에서 '24년 785건, '25년 961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광고유형별 제재 내용
공정위는 이사서비스업체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2개 업체의 거짓·과장 광고를 적발하여 시정하였다. 구체적인 광고유형별로 살펴보면, 착한이사는 2021. 2. 1.부터 2026. 4. 13.까지 자신의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서 "전국 최저가", "모든 이사 종류 최소가 할인", "가장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는 착한이사" 등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이 제공하는 이사서비스의 가격이 업계에서 가장 저렴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였다.
로젠이사㈜는 2021. 1. 1.부터 2026. 5. 14.까지 자신의 홈페이지, 검색플랫폼 검색광고 등에서 "대한민국 no.1 이사브랜드", "한국품질만족도 1위" 등으로 광고하면서, 해당 표현은 로젠이사㈜가 특정업체로부터 수상한 상의 명칭에 불과함에도 광고 화면에 주최기관, 평가 기준, 수상 방식 등 수상 사실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자신의 이사서비스가 업계에서 객관적으로 품질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은 것처럼 광고하였다.
착한이사는 2024. 10. 2.부터 2026. 4. 6.까지 플랫폼 검색광고를 통해 누적 상담 건수를 "전국 ○○만 명이 이용한", "2026년 누적 고객 ○○만" 등으로 표현하고, 로젠이사㈜는 2021. 1. 1.부터 2026. 5. 12.까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견적 문의 건수를 "○○명 고객님의 행복한 선택" 등으로 표현함으로써 해당 수치가 자신이 제공하는 이사서비스의 실제 이용자 수인 것처럼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였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이사서비스업체를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품질, 거래조건 등과 관련한 부당광고를 시정함으로써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통해 이사서비스업체를 비교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적인 소비생활과 밀접한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