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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1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2026-09-30

제2026-1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9월 30일 제2026-1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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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9월 30일(수) 제2026-1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1건의 안건을 심의한 결과, 해당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하였다.

심의·의결 제1호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이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 및 운영변경허가(안)에 대하여 제2026-14회('26.9.11)와 제2026-15회('26.9.30)에 상정하였으나, 안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추가 숙의가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상정하여 심의하기로 하였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중대사고를 포함한 원전 사고 발생 시 사고의 확대를 방지하고 사고의 영향을 완화하여 안전한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전략, 이행 체계 및 설비 등 제반 조치를 규정한 문서이다. 사고관리계획서의 현장 적용을 위한 다중방어사고대응전략 설비(원자로냉각재계통·격납건물 살수계통 외부주입유로 신설 등) 설치가 포함된다.

한수원은 '15년 6월「원자력안전법」개정에 따라, '19년 6월 고리 3·4호기 및 한빛 1·2호기를 포함한 28기 원전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번에 심의된 고리 3·4호기 및 한빛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와 약 9개월간 총 6회에 걸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검토를 거쳐서 상정되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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