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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1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2026-10-27

원자력안전위원회 제2026-17회 회의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10월 27일 제2026-17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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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이번 회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최원호의 주재로 진행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심의·의결 제1호를 다룰 예정이다.

이 회의는 지난 제2026-16회 회의에서 최초 상정된 고리 3·4호기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고리 3호기는 1979년에 건설허가를 받았으며, 1984년에 운영허가를 받았다.

고리 3호기는 2024년 9월 28일에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대해 언급하였다.

기관발표항목값
원자력안전위원회제2026-1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10월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제2026-1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원안위)는 10월 27일(화) 제2026-17회
원자력안전위원회제2026-1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심의·의결 제1호
원자력안전위원회제2026-1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제2026-16회
원자력안전위원회제2026-1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5.(목))에 최초 상정 고리 3·4호기는1979년
원자력안전위원회제2026-1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1979년 건설허가를 받아 고리 3호기는1984년
원자력안전위원회제2026-1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각각 운영허가를 받았으며, 고리 3호기는2024년
원자력안전위원회제2026-1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받았으며, 고리 3호기는 2024년 9월28일
단서 —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 발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 발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원자력안전위원회 발표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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