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빈 건축물 특별법 시행 대비 의견 수렴
경기도 도시재생과에 따르면 경기도가 ‘빈 건축물 특별법’ 시행에 대비하여 시군의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경기도는 9월 30일과 10월 1일 이틀 동안 시군 빈집 및 빈 건축물 업무 담당자 등 80여 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전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제도 운영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참석자들은 빈 건축물 판단 기준, 도시채움시설 도입, 전담 조직 구성, 실태 조사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도는 시군의 추가 의견을 수렴한 후 국토교통부에 하위법령 제정 관련 건의를 할 예정이다.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내년 9월 9일 시행되며, 빈집과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등을 하나의 관리 체계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에 따라 시군은 5년마다 빈 건축물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매년 현황 조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정보 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 빈 건축물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 사업 및 안전 조치 등을 추진해야 한다.
경기도는 5년 단위 빈 건축물 정비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시군이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 협의하도록 한다.
빈 건축물 정비 사업과 실태 조사 등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가 마련되며, 빈 건축물 정비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는 한편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전담 조직의 설치도 의무화된다.
특히 빈 건축물 소유자의 관리 책임이 강화된다.
안전 사고나 범죄 발생, 위생상 위해 등이 우려되는 빈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장 또는 군수가 안전 조치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 부과나 직권 조치 등이 가능해진다.
반면 방치된 건축물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도 확대된다.
빈 건축물이 증가하거나 비율이 높은 지역은 ‘빈 건축물 정비 촉진 지역’으로 지정되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빈 건축물의 개량, 대수선, 용도 변경, 철거 등에 대한 지원과 도시 정비 및 도시 재생 사업과의 연계도 가능해진다.
다만 실태 조사 방법과 관리 대상 건축물의 구체적인 기준, 정비 촉진 지역 지정 기준, 이행 강제금 부과 기준 등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세부 사항은 향후 시행령과 시행 규칙 등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정리하여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향후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현장 적용이 가능한 기준과 정비 및 활용 지원 방안이 마련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천병문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특별법 시행으로 빈 건축물 소유자의 관리 책임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확대되는 만큼 현장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과 지원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며, “빈 건축물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준이 하위법령에 반영되도록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