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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제2용인-서울(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민자적격성조사 통과로 사업 본격화 · 2026-10-02

제2용인-서울 민자고속도로 사업 본격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2용인-서울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하여 본격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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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2용인-서울(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서 수행한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수도권 남부의 상습 정체 노선인 용인-서울 고속도로의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제2용인-서울 민자고속도로는 용인 성복동에서 성남 금토동까지 약 9.6km를 연결하는 소형차 전용 대심도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3년 12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 제안되었으며, 2031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 추진 절차

국토교통부는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에 즉시 착수할 방침이다. 민간투자사업 절차는 사업제안·접수, 관계기관 의견조회, 민자적격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제3자 제안공고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 착공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전체 약 9.6km 중 대심도 지하 구간이 약 7.2km로, 왕복 4차로, 설계속도는 100km/h로 계획되고 있다. 본 사업이 개통되면 해당 구간의 통행시간이 23.7분에서 6.1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거리 이용자의 통행 분리 및 단거리 이용자의 지상부 소통 원활화를 동시에 유도하여 출퇴근 시간을 약 17.6분 단축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도로국장은 제2용인-서울 민자고속도로가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한 만큼, 후속 절차를 빈틈없이 이행해 경기 남부의 서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는 도로국이며, 책임자는 과장 이상옥(044-201-3897), 담당자는 사무관 홍성한(044-201-3898)이다.

국토교통부용인서울민자적격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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