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전세사기피해자 623건 추가 결정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에 따르면 9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자 등 623건이 추가로 결정되었다.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에 따르면 9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가 3회 개최되었으며, 이 회의에서 총 1,642건을 심의한 결과 623건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되었다.
가결된 623건 중 579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4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건으로, 추가 심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요건 충족이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되었다.
나머지 1,019건 중 58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208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 제외되었다. 또한 이의신청 건 중 228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총 41,559건으로 누계되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251건으로 누계되었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80,188건이 지원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11,148호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을 완료하여 피해자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건수는 684호로, 피해주택 매입도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권리관계와 계약 위험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예비 임차인은 센터에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임대차 계약 전에 계약하려는 목적물의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 계약증서 문구 검토,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상담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