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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중 전세사기피해자등 658건 추가 결정 · 2026-09-07

8월 중 전세사기피해자 658건 추가 결정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에 따르면 8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자 등 658건이 추가로 결정되었다.

8시간 전 ✓ 수치 대조 3/3 통과 데이터 — 경매레이더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8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3회(8월 5일, 8월 19일, 8월 31일) 개최하여 1,798건을 심의하고, 총 65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658건 중 627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3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건으로, 추가 심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요건 충족이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140건 중 62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2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 제외 되었다. 또한 이의신청 건 중 275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총 40,936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225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77,805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10,718호(‘26.8.31 기준)이며, ‘26년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건수는 716호로 피해주택 매입도 원활히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권리관계와 계약 위험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전세사기피해자공매보증금특별법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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