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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2026-10-13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안보 및 통상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 수출입 제한 조치와 통상협정 활용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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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21일에 개정된 「대외무역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수출입 제한 조치를 위한 조사 내용 및 절차, ▲통상협정 활용지원을 위해 관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통계자료의 범위, ▲통상활용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지난 4월에 개정된 대외무역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전쟁·사변·천재지변, 상대국의 부당한 차별, 국제평화 유지 등에 대해서만 수출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었으나, 국가안보 위협, 개인·기업의 정보보호, 공중도덕 보호, 국보의 보호 등의 경우에도 수출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 사유를 확대하였다. 이는 다양화되고 있는 무역위험으로부터 국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치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수출입 제한 조치 시행을 위한 조사 규정을 정비하고, 통상협정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자료요청 및 통상협정 활용지원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수출입 제한 조치의 시행을 위한 조사내용과 방법을 구체화하고, 전문가 자문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마련하였다.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고시로 정하여 운용하도록 하여 수출입 제한 조치의 실행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법령 시행일인 10월 22일에 맞춰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 시행을 위한 고시」가 발효될 예정이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통상협정 활용 및 통상환경 대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의 협정관세 관련 통계 제공 범위를 구체화하였다. 협정관세 적용대상 수출입액과 실제 적용받은 수출입액, 협정관세 적용 수출입 활용률 등 지원사업에 필요한 통계 제공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상활용지원기관의 법적 지위와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여 통상환경 변화에 체계적·안정적으로 대응하고자 지원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였다.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거나 업무수행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등 지정취소 사유와 지정취소 시 청문을 실시할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4월 개정된 「대외무역법」과 함께 10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대외무역법시행령개정안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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