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경

경매 뉴스

[보도자료]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2026-11-03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2026년 11월 3일 제47회 국무회의에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

1시간 전 ✓ 수치 대조 2/2 통과 데이터 — 경매레이더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26.5.12 공포, '26.11.13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정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의 구체화 등을 위해 이루어졌다.

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은 ❶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폐지・완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규제합리화위원회(위원장 대통령, 이하 "규합위")의 규제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➋사후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하여 규합위를 중심으로 기존 규제의 타당성을 객관적・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➌규합위가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대상을 선정한 경우 규제의 소관 부처에서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명·안전 규제 폐지·완화 심사 범위: '사람 살리는 정부' 뒷받침

기존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려는 경우에만 규제영향분석 실시 의무와 규합위의 규제심사 절차가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난・사고・질병의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규제(이하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한 의무와 절차가 적용된다.

이에,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서는 폐지・완화 시 규합위의 심사 대상이 되는 '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구체화하였다.

폐지・완화 추진 시 규제심사 대상 '생명 안전 관련 규제의 범위'는 ❶건축물·시설물의 설치·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등 건축물·시설물의 안전 확보와 관련된 규제, ❷교통수단의 구조·장치·운행 등에 관한 기준 등 교통안전 확보와 관련된 규제, ❸산업재해의 예방 조치 및 산업현장의 시설·설비 등에 관한 기준 등 산업현장의 안전 확보와 관련된 규제, ❹각종 제품의 위해성 판단 기준 및 안전 기준 등 생활안전 확보와 관련된 규제, ❺식품의 제조·가공·유통 등에 관한 기준 등 식품안전 확보와 관련된 규제, ❻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기준 및 의료기기·의약품의 제조·유통·사용 등에 관한 기준 등 보건·의료안전 확보와 관련된 규제, ❼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제에 준하는 규제로서 위원회가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난·사고·질병의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규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규제이다.

아울러, 국제기준에 비춰 규제 정도가 불충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 등은 '중요 규제'로 분류되어 규합위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치게 된다.

사후규제영향평가 실시 절차: 증거기반 규제품질 관리체계 확립

개정 「행정규제기본법」은 '사후규제영향평가'의 정의와 실시 근거를 신설하여, 이미 도입된 규제 중 사회・경제적 여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이해관계인 등의 문제 제기가 지속되는 규제 등에 대한 검증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는 '23년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어 온 평가체계를 법제화하여, 규합위를 중심으로 증거기반 규제품질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함이다.

개정「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은 사후규제영향평가에 포함되는 항목을 ❶규제의 집행 현황 및 문제점, ❷규제 목적의 달성도 및 수단의 적합성, ❸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으로 구체화하였으며, 내실있는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위해, 평가를 수행한 소관 부처 등에게 규합위가 평가결과의 보완 또는 설명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산업 분야 전략적 규제정비: 글로벌 수준에 입각한 규제 재설계

개정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앞으로 규합위는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대상을 선정하고, 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명토록 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심사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는 신산업 분야의 경우 기술 발전과 시장 변화 속도가 빠르고 여러 부처의 규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규제개선 수단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도입되었다.

개정「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은 국제기준에 비추어 규제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전략적 규제정비의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9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위임사항을 구체화하였다.

규제 개선 우수 공무원 우대조치 강화: 공직사회 규제 합리화 분위기 확산

개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규제 개선 업무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조치가 강화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업무 성과에 따른 특별성과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가 업무실적 상위 2퍼센트 이내의 공무원에서 상위 5퍼센트 이내의 공무원으로 확대되었다.

이를 통해,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규제 합리화 분위기가 확산·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무원이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규제 합리화에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규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은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불합리한 기존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풀어야 할 규제는 풀되 지켜야 할 규제는 지키는 규제 합리화를 통해 규제 개선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시행령행정규제기본법개정안보도자료
◆ ◆ ◆ 발행 — 경매레이더 · 자매 매거진 팩토(FACTO)에 전재됩니다. 수치 검증을 통과한 기사만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