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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 앞 암표상, 형사처벌이 강화됩니다.” · 2026-10-13

야구장 앞 암표상 형사처벌 강화

경찰청 본청 범죄예방대응 범죄예방정책과에 따르면, 10월 14일부터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경기장 일대에서 암표매매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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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경찰청 본청 범죄예방대응 범죄예방정책과에 따르면,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야구위원회는 10월 14일부터 서울, 대구, 광주, 수원 경기장 일대에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을야구 열기를 악용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야구팬들의 건전한 관람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다. 주요 야구장 주변에 경찰 인력과 문체부, KBO의 합동단속반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간 단속 현장에서는 암표매매가 적발되더라도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범칙금 16만 원 부과 처분에 그쳤으나, 8월 28일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습성 또는 영업성이 인정되는 경우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입장권 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장 단속은 경기 시작 전후 매표소 주변, 지하철 출구, 야구팬 주 이동 동선에 사복 경찰 및 합동 순찰팀을 배치해 조직적인 현장 판매와 호객 행위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방침이다.

이번 합동 단속에서는 현장 적발뿐만 아니라 암표매매 문화 근절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작년 경찰청과 KBO 간 업무협약 이후 이어온 암표근절 홍보를 이번 포스트시즌에도 계속하는 한편, 청소년 사이버도박,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예방 홍보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야구장 현장 암표매매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하며, 팬심을 악용해 공정한 관람 기회를 앗아가는 불법 암표 거래를 엄단하고 바람직한 관람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는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이며, 책임자는 총경 조재광, 담당자는 경정 박수완이다. 경찰청 대변인실 책임자는 총경 안창익, 홍보담당관 담당자는 경정 문응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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