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에 따르면 10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지난 4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26.10.29.)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호자 지원 시책 수립과 학부모지원센터 지정 기준, 교육활동 침해 우려가 있는 학교민원에 대한 학교장 조치 절차 등이 규정됐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0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26.10.29.)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자 지원 시책 수립 및 실태조사 기준 마련, 학부모지원센터의 지정 기준과 역할 구체화, 교육활동 침해 우려가 있는 학교 민원에 대한 학교장 조치 절차 등의 규정이 이루어졌다. 보도자료는 2026. 10. 20.(화) 08:00에 배포됐으며, 보도시점은 인터넷과 지면 모두 2026. 10. 20.(화) 국무회의 종료 시로 지정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자 지원 시책 수립 및 실태조사 기준 마련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2027년부터 보호자 지원 시책(이하, 시책)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시책에는 보호자 지원을 위한 교육·상담 및 정보 제공, 학교·학부모지원센터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보호자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담도록 하였다. 또한 현장의 여건과 수요를 고려한 시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학교와 보호자 등의 의견 수렴과 함께, 보호자 지원 사업과 인력·예산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의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령안 제31조의7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보호자의 역량 함양, 교육정책 이해 및 소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고 정했다. 이 경우 교육감이 수립하는 시책은 교육부장관이 수립하는 시책을 고려하여 수립해야 한다. 시책에는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국‧지역학부모지원센터의 지정 기준과 역할 구체화
전국학부모지원센터는 법에서 정한 업무 외에도 보호자 지원 관련 조사·연구와 전문인력 연수 과정의 개발·운영 등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지역학부모지원센터는 보호자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보호자 지원 관련 제도 안내, 보호자의 교육정책 이해와 보호자‧학교‧교육행정기관 간 소통 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부모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단체는 적정한 조직·인력과 시설, 사업 계획과 운영 규정 등을 갖추도록 했다.
법에서 정한 전국학부모지원센터의 업무는 보호자의 역량 함양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보호자와 관련된 교육정책 이해 및 소통 지원, 지역학부모지원센터와의 상호 협력 및 운영 지원이다. 개정령안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전국학부모지원센터 또는 지역학부모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사무실ㆍ장비 등을 갖춘 공공기관, 대학 및 교육대학 등을 각각 전국학부모지원센터 또는 지역학부모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학부모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로 보호자 지원과 관련된 각종 조사ㆍ연구 및 정책의 분석ㆍ평가 등을 추가하고, 지역학부모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를 보호자 역량 함양 지원을 위한 교육ㆍ상담 프로그램의 운영 등으로 정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호자의 역량 함양, 교육정책 이해 및 소통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활동 침해 우려가 있는 학교민원에 대한 학교장 조치 절차 등 규정
교육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학교민원에 대하여, 학교장은 학교민원 제기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행위의 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학교민원 제기자가 중지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학교장은 전화나 면담의 종료,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수사 기관에의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령안 제65조는 학교의 장이 퇴거요청 등을 하기 전에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보호자 등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해당 행위의 중지를 요청해야 하며,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보호자 등이 중지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전화나 면담의 종료,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했다.
한편, 학교의 민원대응팀과 관할청의 학교민원대응지원팀을 법제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26.10.29.)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관 단위의 학교민원 대응 체계가 현장에 안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안 이유와 법적 근거
개정령안의 제안 이유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의 역량 함양, 교육정책 이해 및 소통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의 장은 보호자 등이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퇴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초ㆍ중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21580호, 2026. 4. 28. 공포, 10. 29.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 절차 및 내용과 이를 위한 실태조사의 내용 등을 정하고, 학부모지원센터의 지정 요건과 수행 업무 등을 정하며,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보호자 등에 대하여 퇴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교육부 장관 발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자녀 교육 및 학교 협력 등에 대한 학부모의 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한편,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라고 말하며, “교육청 및 학부모지원센터와 함께 개정안에 따른 보호자 지원 시책 수립과 시행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 아울러, 기관 단위의 학교민원 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입법 추진 경과 및 담당 부서
개정령안은 법제처 심사를 마쳤으며, 국무위원 최교진(교육부장관)이 제출자로 기재됐다. 의결주문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는 내용이다. 주요토의과제는 없음으로 기재됐고, 관계법령은 생 략,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음, 합의는 해당기관 없음으로 정리됐다. 입법예고는 2026. 7. 21.부터 8. 31.까지, 8. 12.부터 9. 21.까지 진행됐으며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별첨됐다.
개정령안의 담당 부서는 학교지원관 공교육진흥과와 교원교육자치지원관 교원정책과이다. 공교육진흥과의 책임자는 과장 박현정(044-203-6730), 담당자는 사무관 오연희(044-203-6690)와 교육연구사 조하준(044-203-6215)이다. 교원정책과의 책임자는 과장 장세은(044-203-6480), 담당자는 사무관 민동영(044-203-6494)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