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사 셀프처방 금지 마약류 주사제 22개 성분으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의사가 자신에게 직접 처방·투약할 수 없는 의료용 마약류 주사제가 현행 프로포폴 1개 성분에서 마약 9개·향정신성의약품 13개 성분을 더한 총 22개 성분으로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의사가 자신에게 직접 처방·투약해서는 안 되는 의료용 마약류의 범위를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주사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0월 8일 입법예고하고, 11월 1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관련 민원 및 보고 절차의 명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제도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마약류 안전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셀프처방·투약 금지 성분, 프로포폴 1개에서 22개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사가 자신에게 직접 처방·투약해서는 안 되는 의료용 마약류의 범위를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주사제로 확대하여 다른 의료인의 객관적인 진료를 거쳐 투약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은 프로포폴 1개 성분 주사제였으나, 개정안은 마약 9개, 향정신성의약품 13개 성분 주사제로 늘어난다.
마약 성분은 레미펜타닐(Remifentanil), 모르핀(Morphine), 수펜타닐(Sufentanil), 알펜타닐(Alfentanil), 옥시코돈(Oxycodone), 올리세리딘(Oliceridine), 페티딘(Pethidine), 펜타닐(Fentanyl), 히드로모르폰(Hydromorphone) 등 9개다.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은 날부핀(Nalbuphine), 디아제팜(Diazepam), 레미마졸람(Remimazolam), 로라제팜(Lorazepam), 미다졸람(Midazolam), 부토르파놀(Butorphanol), 에토미데이트(Etomidate), 케타민(Ketamine), 티오펜탈(Thiopental), 페노바르비탈(Phenobarbital), 펜타조신(Pentazocine), 펜토바르비탈(Pentobarbital), 프로포폴(Propofol) 등 13개다.
사고마약류 보고기간 산정 명확화
개정안은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기간의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보고기간에 대한 혼선을 줄인다. 현행은 사고마약류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보고기간(5일 이내) 산정 시 인지한 당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마약류 취급사항을 일부 미보고한 위반사항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의료기관·약국의 외부 소프트웨어를 통해 보고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다.
수수료 신설 등 법률 위임사항 규정
아울러 지난 5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마약류등 해당 여부 확인 또는 마약류등 승인 민원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고, 마약류등 해당 여부 확인 신청 민원의 세부 방법과 절차 등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마약 중독은 벗어날 수 있는 질병이라며, 마약류 중독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다면 24시간 익명·비밀보장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또는 카카오톡 채널 “1342용기한걸음 마약류 상담센터”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안전기획관 마약정책과(과장 문은희, 사무관 박종숙)와 마약관리과(과장 김은주, 사무관 김지선)가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