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장기 사용 국유림 관리 체계 마련··· 30년 초과 시 위원회 ... 2026-10-27 장기 사용 국유림 관리 체계 마련···30년 초과 시 위원회 심의 거친다-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국유림의 합리적 이용?관리 체계 강화 -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국유림 사용 제도인 대부·사용허가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 · 2026-10-27
장기 사용 국유림 관리 체계 마련
산림청에 따르면 장기 사용 국유림 관리 체계가 마련된다. 30년을 초과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국유림 사용 제도인 대부·사용허가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국유림의 합리적 이용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소수에게 국유림이 독점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용료 부과 방식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산림청 유림경영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자산인 국유림이 특정 소수에게 독점되는 것을 막고 사용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국유림 이용·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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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 [본청] 장기 사용 국유림 관리 체계 마련··· 30년 초과 시 위원회 ... 2026-10-27 장기 사용 국유림 관리 체계 마련···30년 초과 시 위원회 심의 거친다-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국유림의 합리적 이용?관리 체계 강화 -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국유림 사용 제도인 대부·사용허가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 | 발표일 | 27일 |
| 산림청 | [본청] 장기 사용 국유림 관리 체계 마련··· 30년 초과 시 위원회 ... 2026-10-27 장기 사용 국유림 관리 체계 마련···30년 초과 시 위원회 심의 거친다-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국유림의 합리적 이용?관리 체계 강화 -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국유림 사용 제도인 대부·사용허가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 | 장기 사용 국유림 관리 체계 마련 | 3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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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 [본청] 장기 사용 국유림 관리 체계 마련··· 30년 초과 시 위원회 ... 2026-10-27 장기 사용 국유림 관리 체계 마련···30년 초과 시 위원회 심의 거친다-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국유림의 합리적 이용?관리 체계 강화 -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국유림 사용 제도인 대부·사용허가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 | 자료-장기_사용_국유림_관리_체계_마련... | 30년 |
단서 — 산림청 유림경영과장 발언: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자산인 국유림이 특정 소수에게 독점되는 것을 막고 사용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국유림 이용·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
산림청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