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정부는 구룡마을 이재민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2026-10-28
구룡마을 이재민 주거안정 지원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구룡마을 이재민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구룡마을 화재(10.27)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재해·재난 등으로 주거지를 상실한 이재민을 대상으로 LH 임대주택 등을 2년간 무상 지원하는 긴급주거지원 제도(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를 운영 중에 있다.
긴급주거지원은 재해·재난으로 주거지를 상실한 이재민을 대상으로 가용한 LH 임대주택을 2년 간 무상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이며, 비용 부담은 LH와 지방정부가 각각 50%를 부담한다.
또한, 신속한 이재민 주거지원을 수행하기 위해 모듈러주택도 비축하고 있으며, LH가 100호를 확보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부지확보 및 계약 등 절차를 거쳐 즉각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완비되어 있다.
절차는 지방정부 요청 → LH-지방정부 간 계약 → 지방정부 부지확보 → LH 모듈러주택 이송 및 설치로 진행된다.
정부는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재민분들이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