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 제도 변경
행정안전부 주민과에 따르면 10월 29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재혼가정의 사생활 보호와 외국인의 신원증명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10월 29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세대주와의 관계 및 외국인 성명 표기 방식 개선이다.
먼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재혼가정의 경우 ‘배우자의 자녀’, ‘계모’, ‘계부’ 등의 표기로 인한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해 세대주 본인·배우자가 아닌 나머지 가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시된다.
다만, 제출기관의 특정한 요구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일반’으로 발급받도록 안내하되, ‘상세’를 택하여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상세한 가족 관계를 표기한 등·초본 역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외국인의 신원 증명이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등록표 등본에 외국인의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모두 표기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외국인의 경우 가족관계등록 서류에는 이름이 한글로 표기되고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로마자로만 표기되어 동일인임을 입증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입증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 신청 및 전입신고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민원인이 지참해야 하는 구비서류가 간소화되는 등 다양한 개선이 이루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4월 28일(화) 공포된 후 시행되기까지 6개월 동안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주민등록시스템을 개선하고 관련 제도 홍보 활동을 진행하였다.
지난 9월 9일에는 성평등가족부 및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협력 및 홍보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SNS에 카드뉴스를 게시하는 등 행정 일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으로 재혼가정의 사생활을 더 세심하게 보호하고 외국인의 행정 불편을 해소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과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 주민등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은 재혼가정의 사생활 보호와 외국인의 신원증명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개선은 재혼가정의 경우 세대주 기준으로 기록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계부(모)’,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표기되어 세대주·배우자·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순위로 기록되어 세대원의 등본 등재 순위로 인해 재혼가정임이 노출되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개선된 표기방법은 세대주 본인·배우자가 아닌 나머지 가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하는 것이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개선사항 홍보는 9월까지 진행되며, 제도 시행은 10월 29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