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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최저한세, 세무전문가들과 함께 두 번째 신고를 준비하다! · 2026-10-29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두 번째 신고 준비 간담회 개최

국세청에 따르면 2026년 10월 29일 회계법인과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세무대리인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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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올해 글로벌최저한세 최초신고가 진행됨에 따라, 기업과 세무대리인이 신고과정에서 겪은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파악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간담회는 글로벌최저한세 개요, 내년 신고 시 변경사항, 올해 세법개정안 등에 대한 설명,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향후 협력방안 논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국세청은 간담회 전에 신고제도 및 절차 문의, 신고화면 개선 및 건의사항, 법령 및 사례 해석, 기타 신고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사전질의를 받았고, 간담회에서 이에 대해 검토한 내용과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첫 번째 사례로, 납세자는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시 모든 구성기업의 소재지 및 지분율 등 기본정보를 입력해야 하나 항목이 많고 복잡하여 입력하기 부담이 크다고 하였다. 또한 신고화면에 필수입력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이 구분되지 않아 신고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신고 시 전년도 신고서와 연계하여 구성기업의 기본정보가 자동으로 채워지도록 전산개발하여 내년 신고부터 적용하고, 필수입력 항목이 붉은색 등으로 구분 표시되도록 전산화면을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사례로, 홈택스를 통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과정에서 특정 항목의 누락이나 입력값 간 불일치 등으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어떤 경우에 오류가 발생하는지를 사전에 알기 어려워 신고가 번거롭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전자신고 시 적용되는 오류 검증기준을 분류하여 내년 신고 전에 최초 제공하고, 신고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오류 사례를 정리하여 안내할 것이라고 하였다.

세 번째 사례로, 홈택스를 통해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후 신고내역 출력 시 상당 부분이 엑셀 파일로만 제공되어 전체적인 신고내용 확인 및 증빙자료 제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기존 일부 신고내용에 대해 제공 중인 PDF 출력 기능을 확대하여 향후 전체 신고내용을 PDF 파일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 번째 사례로, 국외 구성기업이 외국에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다자간 자동 정보교환 협정에 따라 국내 구성기업의 국내 제출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나, 국가별 협정 발효 여부 및 진행 경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현재 글로벌최저한세 포털에서 협정 체결 및 발효 국가를 안내하고 있으며, 미체결국의 경우 외국 과세당국과의 회의 등을 통해 협정 참여를 독려하고, 체결 준비국의 경우 국내외 체결 준비 경과 등을 수시로 파악 및 전달하여 해당 기업이 소재국의 협정 체결 상황을 고려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하였다.

다섯 번째 사례로,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이 3월 말로, 법인세 신고 및 납부 기한과 겹쳐 납세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납세자 의견을 수렴하여 재경부 등과 협의 및 기한 조정 가능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하였다.

여섯 번째 사례로, 신탁 및 펀드 등 일부 구성기업은 별도의 고유등록번호가 없어 기존 홈택스 시스템과 연계가 되지 않고, 어떤 번호를 써야 하는지 불분명하며, 과거 신고내용 확인에 불편이 발생하는 등 신고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해당 구성기업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신고 시 활용하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할 것이라고 하였다.

국세청은 전산시스템 개선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납세자 신고과정에서 편의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기로 하였고, 세법개정 및 제도 개선과 관련된 내용은 재경부에 건의하는 등 조치하기로 하였다.

내년 변경사항

내년 신고 시 변경사항과 관련하여,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적용이 아닌 기업의 경우 신고기한이 3월 말로 앞당겨지는 점과 소득산입보완규칙이 최초 시행되는 점 등을 안내하였다. 글로벌최저한세 신고기한은 최초적용연도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8개월이며, 이후 신고의 경우 15개월이다. 따라서 2024년 사업연도에 대해 글로벌최저한세를 최초로 신고한 기업은 내년에 2025년 사업연도에 대해 신고 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5개월까지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12월 말 결산법인이 2024년 사업연도에 대해 최초 신고 시 신고기한은 2026년 6월 30일이며, 이후 2025년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신고기한이 2027년 3월 31일임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3월 말 결산법인이 2024년 사업연도에 대해 최초 신고 시 신고기한은 2026년 9월 30일이며, 이후 2025년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신고기한이 2027년 6월 30일임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2025년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소득산입보완규칙이 최초로 시행되므로 내년부터는 소득산입규칙과 소득산입보완규칙을 모두 적용하여 글로벌최저한세 신고를 해야 한다.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가 시행 초기임을 고려하여 주요 회계법인 등과 ‘글로벌최저한세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현장 세무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로 하였다. 이는 OECD BIAC 등 민간소통체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전문가들과 사례연구 및 보완사항 검토 등을 통해 제도 발전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수집하는 등 기업 및 세무대리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함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글로벌최저한세 신고편의 제고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글로벌최저준비세무전문가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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