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일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 서명 · 2026-10-29
한-독일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 서명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장관은 2026년 10월 26일 서울에서 게오르크 빌프리드 슈미트 주한독일대사와 한-독일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하였다.
이번 서명은 조세 회피 및 조약 남용 방지 강화를 기대하는 의미를 지닌다. 이번에 서명한 한-독일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를 포함하여 우리나라는 총 99개 국가(지역)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였으며, 그 중 97개 국가(지역)와 협정이 발효된 상태이다.
이번 개정은 OECD와 G20가 주도하는 세원 잠식 및 소득 이전 방지 및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 공조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2017년 7월 협상 개시 이후 한-독일 정상회담 계기인 2026년 10월 29일 약 9년 만에 서명하게 되었다.
이 개정의정서를 통해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협정에 따른 혜택이 부여되지 않도록 하는 등 양국 간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환경 조성과 외국과의 경제교류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제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