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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의 권리 보장부터 일상회복까지 국가가 함께합니다. 새글작성 · 2026-10-30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 수립

법무부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청사진인 「제5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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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향후 5년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추진과제를 담은「제5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2027~2031)」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번 계획은 형사절차 정보 접근성 강화,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고도화, 실질적 피해배상 촉진, 가해자 신병 정보 연계를 통한 2차 피해 예방, 가해자의 책임 이행과 실질적인 피해배상 등 5대 중점 과제를 통해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국가 안전망을 완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차원의 국가기본계획으로,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과 형사 절차상 권리 보장, 신변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4회에 걸친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지원을 확대하고, 형사절차 참여권과 신변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며 동일한 피해 사실을 반복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불편, 기관 간 정보연계 부족으로 인한 지원의 지연·누락, 지역·시간에 따른 지원 격차 등은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과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알권리와 참여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디지털성범죄, 스토킹·교제폭력 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피해에 대한 대응과,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에 대한 복합적 지원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5차 기본계획은 “범죄피해자의 절차적 권리와 안전한 일상회복을 보장하는 통합형 피해자 보호·지원 국가체계 구축”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기존 제도의 양적 확대를 넘어 피해자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신속성·편의성·안전성·전문성·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와 정보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형사절차 진행상황 정보제공 제도를 개선하고, 피해자의 통지 희망 여부와 방법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②필요한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필요한 지원정보를 확인하고 상담·신청·결과조회 등을 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기관 간 신속한 지원과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③범죄 발생 직후부터 일상회복까지 피해회복 지원을 더욱 촘촘히 하겠습니다. 범죄 발생 직후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응급위기 대응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범죄피해구조금 등 경제적 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④피해자의 신변과 정보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가해자의 출소·가석방·전자감독 등 신병 관련 정보가 피해자의 신변보호 조치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등 반복·관계성 범죄피해자에 대한 위험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⑤가해자의 책임 이행과 실질적인 피해배상을 촉진하겠습니다. 범죄로 인한 손해에 대해 가해자의 책임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형사조정, 배상명령, 형사재판상 화해, 형사공탁 등 피해회복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법무부는 제5차 기본계획이 선언적인 계획에 그치지 않도록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세부 사업과 추진일정, 주관부처·협조 기관 및 성과지표 등을 구체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면서 추진현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시행계획의 보완·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범죄피해자는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사건 진행 상황을 알고 필요한 절차에 참여하며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할 권리를 가진 주체입니다.”라며, “앞으로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피해 사실을 반복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절차와 피해회복, 일상으로의 복귀까지 지원이 끊기지 않는 촘촘한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인권구조과 책임자 과 장 반 지(02-2110-3870) 담당자 검 사 강민정(02-2110-4252)

법무부권리범죄피해자보장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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