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 조성부터 운영까지, 국가·지자체 자금지원 근거 확대
산림청에 따르면 수목원의 조성·관리 및 운영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지원 근거가 확대되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안병기)은 수목원의 조성·관리 및 운영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지원 근거를 확대한 규제합리화 사례를 안내했다.
2025년 12월 2일 시행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자금지원 대상 사업에 '수목원의 조성·관리 및 운영'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작성·변경, 산림사업의 실행 등 기존 17종이던 지원 대상이 18종으로 확대됐다.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번 개선은 수목원의 조성과 관리·운영을 자금지원 대상에 명시해, 수목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지원 근거를 넓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
수목원은 식물자원을 수집·보전하고 연구·전시·교육을 통해 그 가치를 국민과 공유하는 공간이다.
이러한 기능을 이어가려면 조성 이후에도 식물과 시설을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만큼, 이번 제도 개선은 수목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익적 기능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지원 여부와 규모, 신청 절차 등은 개별 지원사업의 기준과 공고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수목원 관계자는 해당 사업의 지원 요건과 대상 경비 등을 살펴 사업계획을 검토할 수 있다.
진혜영 연구기획운영과장은 '수목원이 식물자원을 보전하고 국민에게 교육과 전시의 기회를 제공하려면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수목원 관계자들이 달라진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하겠다'고 말했다.
국립수목원은 수목원 관계자와 지방자치단체가 달라진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식물자원 보전과 수목원 조성·운영에 도움이 되는 규제합리화 사례를 이어 소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