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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44차 위원회 결과 · 2026-10-23

2026년 제44차 위원회 결과 발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책홍보팀에 따르면 2026년 제44차 위원회 결과가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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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2026년 제44차 위원회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두 가지 주요 안건이 의결되었다.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종합유선방송사업 변경허가 심사

첫 번째 안건은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과 종합유선방송사업의 변경허가 심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이다.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법인분할과 관련하여 심사 기본계획(안)을 의결하였다. 향후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1조와 「방송법」 제15조에 따른 심사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변경허가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방송법 위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두 번째 안건은 「방송법」 위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건이다. 방송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아이에이치큐에 대해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3,000만 원 부과를 심의·의결하였다.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

또한,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와이티엔과 ㈜연합뉴스티브이에 대해 사장추천위원회 관련 「방송법」 제20조 제3항 및 제4항 위반사항을 2026년 10월 10일까지 시정하도록 명령하였음에도 이를 미이행한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 행정처분은 1안으로 결정하였으며, 1안은 「방송법」 제20조 제3항 및 제4항의 위반사항 시정명령과 재승인 유효기간 3개월 단축이다. 향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사업자 의견제출 등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2026년 10월 23일 금요일에 발표된 이번 위원회의 결과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배포한 자료에 따라 보도되었다. 또한, 뉴미디어정책과 강동완 과장과 미디어콘텐츠진흥팀 김새별 팀장이 관련된 의결 안건에 대해 담당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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