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와 공매 차이

경매는 법원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진행하고,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온비드에서 세금 체납 압류재산 등을 매각한다. 인도명령 유무, 입찰 방식, 저감 폭, 명세서 수준이 다르다.

개념 설명

경매는 채권자(저당권자 등)의 신청으로 법원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부동산을 파는 절차입니다. 공매는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이나 국유재산, 신탁재산 등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온비드(onbid.co.kr)에서 전자입찰로 파는 절차로, 압류재산 공매는 국세징수법을 따릅니다.

경매에서 왜 중요한가

같은 물건을 취득해도 절차와 위험이 다릅니다. 경매는 법원에 직접 가서 기일입찰을 하지만, 공매는 온비드에서 월요일~수요일 전자입찰로 진행되고 유찰 시 매주 10%씩 내려가 경매(회차마다 20~30%)보다 자주, 잘게 떨어집니다. 결정적 차이는 인도명령입니다. 경매 매수인은 대금 납부 후 6개월 안에 인도명령으로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지만, 공매에는 인도명령 제도가 없어 점유자가 버티면 명도소송을 해야 합니다. 또 경매는 법원의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가 있지만 공매는 캠코의 공매재산명세가 상대적으로 간략해 권리분석을 스스로 더 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경매와 공매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경매는 법원이, 공매는 캠코가 온비드에서 진행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큰 차이는 공매에 인도명령이 없어 명도가 더 어렵다는 점입니다.
Q. 공매가 경매보다 싸게 살 수 있나요?
유찰 시 매주 10%씩 내려가 가격 접근은 빠르지만, 명도 부담과 정보 부족이 가격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공매에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인수하나요?
네. 압류재산 공매도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은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경매레이더 TIP — 실제 사건은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현황조사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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