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부동산을 양수한 사람이 조합원이 될 수 없다(도시정비법 제39조). 이런 사람은 현금청산을 받는다. 10년 보유·5년 거주 1주택자의 양도, 상속·이혼, 해외 이주, 장기 사업 지연 등 법이 정한 예외만 승계가 허용된다.

개념 설명

정비구역 안의 부동산을 사면 원칙적으로 전 소유자의 조합원 지위가 함께 넘어옵니다. 그러나 투기 억제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부동산을 양수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합 정관이나 조합의 동의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법률상 제한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되나

제한에 걸린 매수인은 새 아파트를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되어, 조합이 종전자산 평가액 기준으로 매수합니다. 시세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큰 손실이 납니다. 예외적으로 승계가 허용되는 경우는 법령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양도인이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파는 경우, 상속·이혼으로 취득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의 해외 이주·2년 이상 타지역 근무나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전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3년 안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거나 사업시행인가 후 3년 안에 착공하지 못하는 등 사업이 장기 지연된 경우, 그리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경매·공매로 취득하는 경우 중 일정 요건 등입니다.

주의할 점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조합원 지위 양도는 언제 제한되나요?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Q. 제한에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현금청산 대상이 되어 조합이 종전자산 평가액 기준으로 부동산을 매수합니다. 새 아파트 입주권은 받지 못합니다.
Q. 예외적으로 승계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양도인이 10년 보유·5년 거주한 1주택자인 경우, 상속·이혼, 해외 이주·장기 근무 등 불가피한 사유, 사업 장기 지연, 일정 요건의 경매·공매 취득 등 법령에 열거된 경우입니다.
경매레이더 TIP — 실제 사건은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현황조사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재개발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