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분담금은 조합원이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해 조합에 추가로 내는 돈입니다. 계산식은 단순합니다. 분담금 = 조합원분양가 − 권리가액. 권리가액이 분양가보다 크면 오히려 돈을 돌려받습니다(환급금). 총사업비를 조합원 수로 나누는 방식이 아닙니다.
실제로 어떻게 되나
권리가액은 내가 내놓는 종전 부동산의 가치를 사업 수익성으로 보정한 금액으로,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 비례율입니다. 비례율은 (총수입 − 총사업비) ÷ 종전자산 총평가액로 구하며, 총수입은 조합원분양과 일반분양 수입의 합, 총사업비는 공사비·금융비용·보상비 등입니다. 예를 들어 종전자산 평가액이 4억 원이고 비례율이 105%이면 권리가액은 4.2억 원이고, 배정받는 평형의 조합원분양가가 7억 원이면 분담금은 2.8억 원입니다. 비례율이 95%로 떨어지면 권리가액이 3.8억 원이 되어 분담금은 3.2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주의할 점
- 관리처분계획의 비례율은 추정치입니다. 공사비 인상, 일반분양 미분양,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는 비례율을 낮춰 추가분담금으로 돌아옵니다.
- 종전자산 평가액이 높다고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의 평가액이 오르면 비례율이 그만큼 내려가 권리가액은 비슷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내 평가액이 전체 평균 대비 어느 위치인가입니다.
- 분담금은 관리처분 이후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눠 내며, 이주비 대출과 별도입니다.
- 정비구역 물건을 사거나 입찰할 때는 매수가에 예상 분담금을 더한 총액을 주변 신축 시세와 비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