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원은 재개발의 경우 정비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토지등소유자)이며, 조합설립에 동의했는지와 관계없이 당연히 조합원이 됩니다. 재건축의 경우 정비구역 안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가운데 조합설립에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 되고,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매도청구 대상이 됩니다. 두 경우 모두 거주 요건은 없습니다. 소유만으로 자격이 정해집니다.
실제로 어떻게 되나
조합원 자격은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에 원칙적으로 생기며, 조합원 지위는 매매·경매로 부동산을 넘겨받는 사람에게 승계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여러 사람을 1명의 조합원으로 봅니다. 한 부동산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한 세대(배우자·미혼 자녀 등)가 여러 물건을 가진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한 사람의 물건을 여러 명이 나눠 산 경우입니다. 이때 대표조합원 1명을 정해 권리를 행사하고 분양도 1개만 받습니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설립인가(재건축)·관리처분계획인가(재개발) 이후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이 제한됩니다.
주의할 점
-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관리처분인가일 기준 소유자여야 조합원"이라는 설명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준일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투기과열지구)이나 권리산정기준일(지분 쪼개기 방지)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 정비구역 지정 후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다세대 신축·토지 분할 등 지분 쪼개기로 늘어난 물건은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어 현금청산됩니다.
-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는 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원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므로 정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 분양 대상 자격(주택을 받을 수 있는지)은 조합원 자격과 별개로 종전자산 규모·주거전용면적 등 요건이 있으므로 함께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