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자격은 어떻게 정해지나

재개발 조합원은 정비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토지등소유자)이며 거주 요건은 없다. 재건축 조합원은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사람 가운데 조합설립에 동의한 사람이다. 여러 명이 공유하거나 한 세대가 여러 물건을 가지면 1명의 조합원으로 본다.

개념 설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원은 재개발의 경우 정비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토지등소유자)이며, 조합설립에 동의했는지와 관계없이 당연히 조합원이 됩니다. 재건축의 경우 정비구역 안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가운데 조합설립에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 되고,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매도청구 대상이 됩니다. 두 경우 모두 거주 요건은 없습니다. 소유만으로 자격이 정해집니다.

실제로 어떻게 되나

조합원 자격은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에 원칙적으로 생기며, 조합원 지위는 매매·경매로 부동산을 넘겨받는 사람에게 승계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여러 사람을 1명의 조합원으로 봅니다. 한 부동산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한 세대(배우자·미혼 자녀 등)가 여러 물건을 가진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한 사람의 물건을 여러 명이 나눠 산 경우입니다. 이때 대표조합원 1명을 정해 권리를 행사하고 분양도 1개만 받습니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설립인가(재건축)·관리처분계획인가(재개발) 이후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이 제한됩니다.

주의할 점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조합원 자격을 얻기 위해 반드시 거주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재개발·재건축 모두 거주 요건은 없고 소유만으로 자격이 정해집니다.
Q. 기준일 이후에 부동산을 매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후 양수하면 조합원이 될 수 없고 현금청산됩니다. 그 외 지역은 승계됩니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쪼개진 물건도 분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공동 소유나 한 세대 여러 채는 어떻게 되나요?
1명의 조합원으로 보아 대표조합원이 권리를 행사하고 분양도 1개만 받습니다.
경매레이더 TIP — 실제 사건은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현황조사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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