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매각허가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 고지일부터 7일 안에 즉시항고해야 하고, 매각대금의 10분의 1을 보증으로 공탁해야 한다. 항고 사유는 제121조의 이의 사유나 결정 절차의 중대한 잘못에 한정된다. 채무자·소유자의 항고가 기각되면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고, 항고가 진행되는 동안 낙찰자는 잔금을 낼 수 없어 기다려야 한다.

개념 설명

매각허가결정은 매각결정기일에 선고되며, 이해관계인은 그 결정으로 손해를 볼 경우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29조). 기간은 고지일부터 7일로 법이 정한 불변기간이며 법원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항고 사유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사유(제121조) 또는 결정 절차의 중대한 잘못에 한정되고(제130조 제1항),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으면 10일 안에 항고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경매에서 왜 중요한가

매각허가결정에 항고하는 사람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을 보증으로 공탁해야 합니다(제130조 제3항). 시간 끌기용 항고를 막기 위한 장치로, 보증 없는 항고는 각하됩니다. 채무자·소유자의 항고가 기각되면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고 배당 재원에 편입되며, 그 밖의 항고인은 항고 기간 동안의 매각대금 연 12%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를 돌려받습니다. 낙찰자 입장에서 항고는 곧 지연입니다. 항고가 제기되면 허가결정이 확정되지 않아 대금지급기한이 정해지지 않고, 항고심(보통 2~4개월)과 재항고까지 가면 반년 넘게 잔금을 못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고심에서 항고가 인용되면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되고 다시 매각기일이 열립니다.

주의할 점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언제 가능한가요?
결정이 고지된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법정 불변기간이라 법원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Q. 항고에 비용이 드나요?
매각대금의 10%를 보증으로 공탁해야 합니다. 채무자·소유자의 항고가 기각되면 이 보증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Q. 항고가 제기되면 낙찰자는 어떻게 되나요?
허가결정이 확정되지 않아 잔금을 낼 수 없고, 항고심 결과(보통 수개월)를 기다려야 합니다. 인용되면 낙찰은 취소되고 보증금은 반환됩니다.
경매레이더 TIP — 실제 사건은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현황조사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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