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매각허가결정은 매각결정기일에 선고되며, 이해관계인은 그 결정으로 손해를 볼 경우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29조). 기간은 고지일부터 7일로 법이 정한 불변기간이며 법원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항고 사유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사유(제121조) 또는 결정 절차의 중대한 잘못에 한정되고(제130조 제1항),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으면 10일 안에 항고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경매에서 왜 중요한가
매각허가결정에 항고하는 사람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을 보증으로 공탁해야 합니다(제130조 제3항). 시간 끌기용 항고를 막기 위한 장치로, 보증 없는 항고는 각하됩니다. 채무자·소유자의 항고가 기각되면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고 배당 재원에 편입되며, 그 밖의 항고인은 항고 기간 동안의 매각대금 연 12%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를 돌려받습니다. 낙찰자 입장에서 항고는 곧 지연입니다. 항고가 제기되면 허가결정이 확정되지 않아 대금지급기한이 정해지지 않고, 항고심(보통 2~4개월)과 재항고까지 가면 반년 넘게 잔금을 못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고심에서 항고가 인용되면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되고 다시 매각기일이 열립니다.
주의할 점
- 낙찰자도 자기 이익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에 항고할 수 있지만(예: 명세서 흠 발견) 10% 공탁 의무는 같습니다. 대개는 항고보다 제127조 매각허가결정 취소 신청이 부담이 적습니다.
- 매각결정기일 7일 뒤 문건접수내역에서 항고장 접수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접수가 없으면 확정입니다.
- 항고 중에는 잔금을 낼 수 없으므로 대출 약정 만료일과 금리 변동에 대비해야 합니다.
- 항고 기각 뒤 재항고(대법원)도 가능하지만 보증 공탁은 다시 요구되지 않으며 법률 위반 사유에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