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없는 미준공 건물 경매

사용승인이 없으면 건축물대장이 없고 건물을 쓸 수 없다. 낙찰자는 건축주 명의를 바꾼 뒤 잔여 공사와 사용승인을 스스로 마쳐야 하며, 공사대금 유치권이 거의 항상 따라온다.

개념 설명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이므로 건축물대장 부존재", "공정률 95% 미준공, 준공까지 추가 공사 필요", "건축허가 후 기초공사 중 공사 중단", "골조만 남아 장기 방치"와 같은 문구가 있는 물건입니다. 허가·신고는 됐으나 준공(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입니다.

경매에서 왜 중요한가

사용승인 전에는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고(건축법 제22조 제3항), 건축물대장도 사용승인 뒤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대장이 없고 등기부만 있거나, 등기부에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허가·신고를 마친 미준공 건물은 집행관 조사를 거쳐 경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

낙찰자는 건물을 취득하지만 준공은 스스로 마쳐야 합니다. 건축주가 바뀌면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고(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변경 전 건축주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 변경 증명서류 첨부), 잔여 공사와 감리를 거쳐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전 건축주의 설계도서·감리 자료가 없으면 지연되고, 허가 뒤 시간이 오래 지났으면 그동안 바뀐 주차·소방·에너지 기준에 맞춰 설계를 고쳐야 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허가는 실효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공사가 중단된 건물에는 공사대금 유치권 신고가 거의 항상 붙습니다. 유치권은 성립하면 낙찰자가 공사대금을 갚아야 점유를 넘겨받는 부담이므로(민법 제320조) 별도 분석이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사용승인 없는 건물도 낙찰받으면 등기가 되나요?
허가·신고를 마친 건물은 법원 촉탁으로 등기가 될 수 있지만, 건축물대장은 사용승인 전까지 없습니다. 준공은 낙찰자가 직접 마쳐야 합니다.
Q. 건축주 명의는 어떻게 바꾸나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로 건축주를 낙찰자로 바꿉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이후 잔여 공사와 사용승인을 진행합니다.
Q. 유치권 신고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성립 요건(점유·공사대금 채권·경매개시 전 점유)을 따로 분석합니다. 성립하면 공사대금을 갚아야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320조).
경매레이더 TIP — 실제 사건은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현황조사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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