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아동성착취물 유포자 16명 검거
경찰청 본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수사국 사이버범죄수사과에 따르면, 최근 4개월간 아동성착취물 유포 관련 102건을 인지하고 16명을 검거했다.
경찰청 본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수사국 사이버범죄수사과에 따르면, 최근 4개월간 아동성착취물 유포 관련 102건을 인지하고 16명을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사이버팁라인과 비영리 아동 보호 기관(CRC) 등의 단서를 적극 활용했다.
사례1에서는 페이스북에서 아동성착취물이 유포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미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다. 이 신고는 사이버팁라인 보고서로 한국 경찰에 전달되었고, 사이버수사대는 피의자의 신원과 소재를 특정하였다.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및 법의학 수사 결과, 다량의 아동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에서 판매하려 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사례2에서는 아동 보호 기관(CRC)이 토렌트 등 피어 투 피어(P2P)를 이용해 아동성착취물을 유포·소지한 국내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였다. 사이버수사대는 추적 및 주거지 등 압수·수색을 통해 1천여 개의 아동성착취물을 소지한 피의자를 검거하고, 압수물을 법의학 분석하여 추가 유포 등을 수사하고 있다.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는 구글, 메타, 엑스(X) 등 미국 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으로부터, 아동 보호 기관(CRC)은 주요 피투피(P2P) 업체로부터 아동성착취물 유통 정보를 제공받아 자체 분석한 후 범죄 혐의를 확인하면 한국을 비롯하여 각국 법집행기관에 해당 정보를 통보한다. 경찰청은 자체 구축한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통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 및 국내 피투피(P2P) 등에서 유통되는 성착취물 유포 현황을 상시 탐지하고 있다.
경찰청은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 아동 보호 기관(CRC) 등과 협력을 강화하여 국내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범죄 단서를 신속히 전달받고, 국내에서 확보한 정보도 공유하는 쌍방향 협력 체계를 지속 발전시키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아동성착취물은 시청·소지만으로도 중대한 범죄로 처벌된다고 경고하며, 국내외에서 확보되는 모든 단서를 토대로 선제적으로 수사하여 유통을 차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통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 및 국내 피투피(P2P) 등에서 유통되는 성착취물 유포 현황을 상시 탐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4개월간 102건을 인지하고 16명을 검거하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아동성착취물의 시청·소지만으로도 중대한 범죄로 처벌된다고 경고하며, 관련된 모든 흔적은 국제공조 등 다양한 경로로 수집되어 경찰 수사망에 포착되므로 시도조차 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했다. 국내외에서 확보되는 모든 단서를 토대로 선제적으로 수사하여 유통을 차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