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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손실보상, 더 편리해진다 · 2026-08-10

경찰 손실보상 제도, 국민 편의 강화

경찰청 본청 기획조정 규제개혁법무에 따르면, 경찰 손실보상 제도가 개선되어 국민 편의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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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본청 기획조정 규제개혁법무에 따르면, 경찰 손실보상 제도가 개선되어 국민 편의가 강화된다. 경찰청은 2026년 8월 10일 '손실보상제도 종합 개선계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손실보상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책임 없는 국민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2에 근거하여 2014년부터 시행 중이다.

기존에는 당사자가 부재하거나 급박한 현장 상황 등으로 제도 안내가 어려운 경우 보상을 청구하기 어려웠다. 이번 종합개선 대책은 한 손 크기의 안내서와 안내문자(SMS)를 활용하여 당사자가 손실보상을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손해감정 자문단을 도입하고 소액청구에 대한 심의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 편의를 향상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8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손실보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손실을 입은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경찰 손실보상 제도의 개선 사항을 꾸준히 발굴하여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개선안을 통해 손실보상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신속한 보상금 지급을 목표로 한다. 담당 부서는 경찰청 기획조정관이며, 책임자는 총경 백민욱이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의 담당자는 경정 권범중이다.

경찰청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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