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스다코타주에서 한국 면허증으로 시험 없이 면허 취득 가능
경찰청 본청 생활안전교통 교통기획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우스다코타주 거주자는 시험 없이 면허 취득이 가능해진다.
경찰청 본청 생활안전교통 교통기획과에 따르면, 2026년 8월 10일부터 우리나라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우스다코타주 거주자는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시력검사만 통과하면 사우스다코타주 운전면허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경찰청이 외교부와 합동으로 사우스다코타주 측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요청하고 협의를 진행한 결과이다. 약정은 2026년 8월 3일에 체결되었으며, 사우스다코타주는 우리나라와 미국 내 31번째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 주가 되었다.
사우스다코타주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유효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별도 시험 없이 시력검사만 통과하면 사우스다코타주 운전면허증(Class 1)을 취득할 수 있다. 반대로,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친 사우스다코타주 운전면허증(Class 1) 소지자도 별도 필기 및 기능시험 없이 신체검사(적성검사)만 받고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제2종 보통면허)을 취득할 수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약정 체결이 미국 사우스다코타주에 거주 중인 우리 재외국민들의 편익 증대 및 양국 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우스다코타주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약 2,103명으로 추산된다.
한편, 이번 약정 체결로 인해 사우스다코타주는 필기·실기 전부 면제가 가능한 26개 주 중 하나가 되었다. 실기 면제만 가능한 주는 오레곤주, 아이다호주, 유타주, 네바다주 등 4개 주이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의 책임자는 총경 이용관이며, 담당자는 경정 김동주이다. 이들은 각각 02-3150-2051, 02-3150-2153으로 연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