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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우스다코타주 거주자는 시험 없이 면허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 2026-08-10

사우스다코타주에서 한국 면허증으로 시험 없이 면허 취득 가능

경찰청 본청 생활안전교통 교통기획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우스다코타주 거주자는 시험 없이 면허 취득이 가능해진다.

18일 전 ✓ 수치 대조 3/3 통과 데이터 — 경매레이더

경찰청 본청 생활안전교통 교통기획과에 따르면, 2026년 8월 10일부터 우리나라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우스다코타주 거주자는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시력검사만 통과하면 사우스다코타주 운전면허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경찰청이 외교부와 합동으로 사우스다코타주 측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요청하고 협의를 진행한 결과이다. 약정은 2026년 8월 3일에 체결되었으며, 사우스다코타주는 우리나라와 미국 내 31번째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 주가 되었다.

사우스다코타주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유효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별도 시험 없이 시력검사만 통과하면 사우스다코타주 운전면허증(Class 1)을 취득할 수 있다. 반대로,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친 사우스다코타주 운전면허증(Class 1) 소지자도 별도 필기 및 기능시험 없이 신체검사(적성검사)만 받고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제2종 보통면허)을 취득할 수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약정 체결이 미국 사우스다코타주에 거주 중인 우리 재외국민들의 편익 증대 및 양국 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우스다코타주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약 2,103명으로 추산된다.

한편, 이번 약정 체결로 인해 사우스다코타주는 필기·실기 전부 면제가 가능한 26개 주 중 하나가 되었다. 실기 면제만 가능한 주는 오레곤주, 아이다호주, 유타주, 네바다주 등 4개 주이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의 책임자는 총경 이용관이며, 담당자는 경정 김동주이다. 이들은 각각 02-3150-2051, 02-3150-2153으로 연락할 수 있다.

경찰청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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