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조직 해체와 범죄수익 환수에 총력
경찰청 본청 범죄예방대응 범죄예방정책과에 따르면, 2개월간의 성매매 특별단속 결과 총 761건이 단속되고 1,666명이 검거되었다.
경찰청 본청 범죄예방대응 범죄예방정책과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개월간 실시한 성매매 특별단속 결과 총 761건이 단속되고 1,666명이 검거되었다. 이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수치로, 성매매 조직의 구조 해체와 범죄 수익 차단에 집중한 결과다.
이번 단속에서는 사이트 운영자와 관리자, 광고책, 그리고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형 성매매' 조직을 대상으로 수사력을 집중했다. 그 결과, 구속 인원은 2025년 8명에서 28명으로 늘었으며, 기업형 성매매 단속 건수는 10건에서 50건으로 400% 급증했다.
범죄수익 환수에도 총력을 기울여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금액이 지난해 48억 원에서 195억 원으로 증가했다. 국세청에 통보한 과세자료는 183억 원에서 700억 원 규모로 300% 가까이 급증했다. 불법 영업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 입건 사례는 11명에서 25명으로 늘어났다.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인권 보호와 지원에도 주력했다. 대구경찰청은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후 최초로 성매매피해자 3명을 '인신매매등 피해자'로 보호했다. 이승협 범죄예방대응국장은 수사팀 정원을 40명 늘리고 강원과 제주에 수사팀을 신설한 성과가 반영된 이번 특별단속의 결과를 강조했다.
단속 이후 성매매 업소들의 재영업을 막기 위해 11개의 성매매 사이트를 폐쇄하고, 광고번호 차단을 통해 전년 대비 535% 증가한 16,956건을 차단했다. 이러한 조치는 성매매 예방과 재영업 근절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교육 강화 워크숍, 화상회의, 공문, 인재개발원 교육 등을 통해 피해자 조기 발굴 및 보호기관 연계를 통한 인권 보호 기조를 확립했다. 대구에서는 외국인 여성 3명에게 선불금을 미끼로 여권을 빼앗고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와 브로커 등 60명을 검거했다.
경기남부에서는 SNS X(구 트위터)를 이용하여 만 18세 미만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성매수남 17명을 특정·검거했다. 피해 청소년들은 성평등부 및 상담시설 연계, 치료 지원 등을 통해 추가 피해를 방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