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일총량제와 중간광고 확대 10월 시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에 따르면, 방송광고 일총량제와 중간광고 확대가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8월 12일 제27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송광고 규제 개선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6월 제17차 전체회의에서 보고된 후 입법예고를 거쳐 최종 의결되었다.
방송광고 일총량제 확대
개정안에 따르면, 프로그램당 광고편성 시간 총량규제가 폐지되고, 채널별 1일 광고시간 총량이 하루 방송시간의 17%에서 20%로 확대된다. 주시청시간대인 평일 19시부터 23시,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 18시부터 23시에는 20% 별도 광고 총량이 적용된다. 이는 특정 시간대에 광고가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고 시청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중간광고 규제 완화
중간광고를 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길이가 현행 45분에서 30분으로 단축된다. 또한, 45~60분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 가능 횟수는 1회에서 2회로, 60~90분 프로그램은 2회에서 3회로 각각 늘어난다. 이는 광고주가 선호하는 중간광고의 효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상 및 간접광고 규제 완화
가상광고가 교양프로그램에도 가능하도록 허용 장르가 확대되며, 크기 제한은 1/4 이하에서 1/3 이하로 완화된다. 간접광고 역시 교양·오락 프로그램에만 가능했던 것이 모든 프로그램으로 확대되며 크기 제한이 완화된다.
자막광고 및 데이터방송채널 광고 규제 완화
자막광고 및 데이터방송채널 광고 크기가 현행 1/4 이하에서 1/3 이하로 완화된다. 중간광고 시작 전 자막표기 의무는 유지되지만 크기 제한은 폐지된다. 이는 방송사업자의 자율성을 증진시키고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철 위원장은 이번 규제 개선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매체 간 비대칭 규제를 완화하고 방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송사들에게는 공적 책임을 이행하고 콘텐츠 품질 제고, 시청권 보호조치 등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초 공포되고, 그 후 1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담당 부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이며, 책임자는 과장 이정아, 담당자는 사무관 조현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