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27차 위원회 결과 · 2026-08-1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책홍보팀에 따르면, 2026년 제27차 위원회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또한 앱 마켓 사업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시정조치가 논의되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책홍보팀에 따르면, 2026년 제27차 위원회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이 개정안은 지난 6월 제17차 전체회의에서 보고된 안건으로, 방송광고 일총량제 확대·개선과 중간광고 규제 완화를 포함하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와 9월 초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앱 마켓 사업자 시정조치
위원회는 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논의했다. 이들 기업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부당한 앱 심사 지연, 애플의 경우 부당한 수수료 차별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위원회는 사무처의 안건 보고를 받고, 피심인 구글과 애플의 의견을 청취하며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구체적인 시정조치 내용은 추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로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류신환 위원은 소속 법무법인이 관련 소송에서 법률 대리를 하고 있음을 이유로 회피 신청을 했다. 이는 심의 의결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결정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 류 위원은 관련 안건 심의에서 배제되었다. 해당 안건은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