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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美 무인항공기시스템(UAS)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발표 · 2026-08-14

美 무인항공기시스템에 대한 관세 발표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은 무인항공기시스템(UAS)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여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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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은 무인항공기시스템(UAS)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여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였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2026년 9월 3일부터 드론 및 부품 등에 최대 100%의 관세가 부과된다.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1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미국 백악관은 2026년 8월 13일(목)(미 현지시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하여 무인항공기시스템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을 발표하였다. 미측은 해외 공급망 의존 완화, 사이버보안 취약성 해소 및 미국 내 UAS 및 부품 생산역량 확충 필요를 동 조치의 배경으로 설명하였다.

포고령에 따라 2026년 9월 3일(미 동부시간 기준)부터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UAS, 열화상 장비 탑재 UAS, UAS 도킹스테이션 및 일부 핵심부품에는 100% 관세가 부과된다. 또한 열화상 장비를 탑재하지 않은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UAS에는 25% 관세가 적용되며, 일부 부품은 2027년 2월 9일부터 25% 관세가 부과된다.

단, 미국 전쟁부 또는 연방통신위원회로부터 드론 관련 인증 및 승인을 획득한 기업은 2027년 2월 9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한국, 일본, 대만, EU,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산은 실질적으로 모든 핵심 부품 및 기술이 해당 국가 또는 미국산임을 입증하는 경우 총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하였다.

아울러 2029년 1월 20일 이전 미국 내 UAS 및 부품 생산시설의 신설, 보수, 증설에 착수하는 기업은 미국 상무부 승인 하에 건설기간 동안 예상 연간 생산량에 상응하는 대상제품 및 생산설비를 232조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다. 향후 상무장관은 핵심부품 및 기술 충족 여부 판정을 위한 절차를 수립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한국산 우대세율의 세부 인증 기준과 적용 범위 등 미확정 내용에 대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한편, 관계부처와 함께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통상부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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