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인항공기시스템에 대한 관세 발표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은 무인항공기시스템(UAS)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여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였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은 무인항공기시스템(UAS)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여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였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2026년 9월 3일부터 드론 및 부품 등에 최대 100%의 관세가 부과된다.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1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미국 백악관은 2026년 8월 13일(목)(미 현지시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하여 무인항공기시스템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을 발표하였다. 미측은 해외 공급망 의존 완화, 사이버보안 취약성 해소 및 미국 내 UAS 및 부품 생산역량 확충 필요를 동 조치의 배경으로 설명하였다.
포고령에 따라 2026년 9월 3일(미 동부시간 기준)부터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UAS, 열화상 장비 탑재 UAS, UAS 도킹스테이션 및 일부 핵심부품에는 100% 관세가 부과된다. 또한 열화상 장비를 탑재하지 않은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UAS에는 25% 관세가 적용되며, 일부 부품은 2027년 2월 9일부터 25% 관세가 부과된다.
단, 미국 전쟁부 또는 연방통신위원회로부터 드론 관련 인증 및 승인을 획득한 기업은 2027년 2월 9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한국, 일본, 대만, EU,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산은 실질적으로 모든 핵심 부품 및 기술이 해당 국가 또는 미국산임을 입증하는 경우 총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하였다.
아울러 2029년 1월 20일 이전 미국 내 UAS 및 부품 생산시설의 신설, 보수, 증설에 착수하는 기업은 미국 상무부 승인 하에 건설기간 동안 예상 연간 생산량에 상응하는 대상제품 및 생산설비를 232조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다. 향후 상무장관은 핵심부품 및 기술 충족 여부 판정을 위한 절차를 수립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한국산 우대세율의 세부 인증 기준과 적용 범위 등 미확정 내용에 대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한편, 관계부처와 함께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