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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공익채널 신청하세요” · 2026-08-1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익채널 신청 절차 시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지원정책과에 따르면, 2027~2028년도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 선정 신청이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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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8월 14일, 2027~2028년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을 희망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9월 30일까지 신청서와 운영계획서 등 지정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의 유효기간은 2027년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이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사업자 등 유료방송사업자는 분야별 1개 이상의 공익채널과 장애인복지채널을 의무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공익채널 신청 사업자는 사회·복지, 과학·문화 진흥, 교육 및 지역 등 3개 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신청서류 관련 세부지침 등을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오는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접수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신청서류 접수 완료 후 분야별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선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대호 방송정책국장은 방송의 공익성을 제고하고 다양성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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