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등 유통 사이트 무력화' 정조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 무력화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통합 대응방안이 발표되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 무력화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통합 대응방안이 발표되었다. 성평등가족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를 통해 확정된 「불법촬영물등 유통사이트 심층분석을 통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20일에 발표하였다.
정부는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에 지속적으로 불응하고, 반복 게재를 일삼는 불법사이트가 존재하는 한 재유포가 반복되어 디지털성범죄 피해가 재발하고, 피해자의 고통은 끝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확보한 34,628개 불법사이트의 피해 규모, 운영 형태, 수익 구조 등을 심층 분석하고, 문제점을 확인하여 삭제 지원 중심의 대응을 넘어 불법사이트 무력화를 위한 통합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다.
불법사이트 운영 생태계 현황
불법사이트 운영 생태계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피해자 삭제 지원 과정에서 수집한 34,628개 사이트와 최근 5년간 불법사이트 운영으로 검거된 27건의 수사자료를 중심으로 양적, 질적 분석을 병행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석대상 34,628개 사이트 중 6,683개(19.3%)가 접속이 가능했으며, 그 중 3,832개는 별도의 우회 없이 국내망에서도 접속이 가능하였다. 특히 접속가능 사이트 6,683개 중 한국어로 운영(300개)되거나, 타 언어이나 'Koreanporn' 등 한국 관련 카테고리가 있는 사이트는 1,316개로 확인되었으며 게시된 한국인 관련 영상은 215만 개로 추정된다. 또한 불법촬영물 영상 중 일부는 이름, 직업, 거주지역, 연락처, SNS 계정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도 함께 게시되어 피해가 심각했다.
불법사이트들은 스트리밍 방식으로 불법촬영물을 게시하거나, 불법촬영물을 구입·저장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는 파일 공유 형태의 무료 개방형과 회원가입을 요구하는 유료 회원제 형태로 운영된다. 무료개방형은 콘텐츠를 복제한 백업사이트를 운영하며, 다량의 영상물을 동시 유포하고, '도촬·N번방' 등의 성착취 카테고리를 별도 운영하며 주로 도박 등 배너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는 구조이다. 한편, 유료회원제는 등급에 따라 접근 가능한 게시판을 제한하고, 영상물 업로드, 도박사이트 가입, 암호화폐 등을 통해 포인트를 획득하여 등급을 올리는 구조로 불법촬영물 유포를 구조적으로 유도하며, 또 다른 불법으로 유인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화면에 표시된 정보뿐 아니라, 웹 구조·도메인·콘텐츠 등 기술적 흔적을 추적하여 표면상 유사성이 없으나, 20개 이상 사이트를 동시 운영하는 등 운영자가 동일한 385개 그룹을 식별하였다. 또한 불법성이 확인되어 국내망에서 접속차단이 된 뒤에도 검거까지 약 3~7년간 운영이 지속되었으며, 불법사이트 개발, 운영, 불법촬영물 유통, 자금인출 행위가 분업 형식으로 구성되어 다수 피의자가 존재했다.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
불법사이트 심층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법사이트가 성착취물 확산·재생산의 근원이 되고 있음에도 불법사이트 개설·운영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 부재로 성착취물 제작·유포의 방조범으로 경미하게 처벌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사이트 개설 행위를 도박장 개설죄와 유사하게 독립 범죄화해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강력히 처벌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고, 불법사이트 특별수사팀을 신설하여 불법사이트 운영자 검거를 통한 원본 삭제 등 근본적 해결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수사기관이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여 수사 단서 수집 및 원본 데이터 삭제를 통해 피해를 신속하게 중단시킬 수 있도록 호주·영국 등에서 시행 중인 능동적 방어 제도합법적 해킹 도입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불법사이트가 성착취물을 이용해 결제를 유도하고, 도박·성매매 배너 광고를 통해 수익을 취득하고 있어 수익원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불법촬영물등 유통 사이트에 광고 게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히 제재조치를 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여 수익을 차단할 계획이다.
더불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강화된 고객확인제도'를 활용, 불법사이트 운영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거래정지 추진을 통해 불법사이트 돈줄을 차단하여 사이트 자체 무력화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반복적으로 삭제에 불응하는 불법사이트 제재를 위해 美연방거래위원회에 한국인 피해 신고 접수를 위한 전달 체계를 마련하고, 해당 사이트를 호스팅하고 있는 해외 호스팅·CDN 사업자에게 부처 공동으로 서비스 중지를 공식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해외서버 이용 사이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플랫폼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콘텐츠 발견 시 이용자ID, IP 주소 등을 신고토록 의무화 하고, 현행 부가통신사업자 중심의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조치에서 나아가, 플랫폼·호스팅·CDN·ISP에 이르는 유통 단계별 책임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불법사이트들이 차단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도메인을 바꿔 차단을 회피하는 이른바 '도메인셔틀링' 행태에 대응하기 위해 도메인셔틀링 방식을 분석·예측하여 자동 탐지하고, 사이트 간 유사도 및 불법성 분석을 통해 차단 조치 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AI기반 불법사이트 全주기 대응 기술 개발 및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불법 유해사이트 수집 정보를 공유받아 불법성을 확인하여 차단 조치하는 한편, 스팸문자 키워드 필터링 체계 구축을 통해 불법사이트 정보 발송 단계에서 사전 차단, 해당 전화번호 이용 정지 등 선제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사이트 신속 차단을 위해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성평등부장관이 직접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긴급 차단 요구권을 도입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 정책 개선을 통해 동일·유사사이트는 기 심의로 간주, 신속 차단을 추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