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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제17기 건축위원회 민간위원 80명 모집 · 2026-08-20

용인특례시, 제17기 건축위원회 민간위원 80명 모집

용인특례시 공보관에 따르면 제17기 건축위원회에서 활동할 민간위원 80명을 공개 모집한다.

10일 전 ✓ 수치 대조 3/3 통과 데이터 — 경매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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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인특례시청.jpg · 사진: 용인특례시 보도자료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모집 기간은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이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올해 11월 1일부터 2028년 10월 31일까지 2년이다.

건축위원회는 건축 인허가와 건축물 해체 허가 등 건축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검토하는 기구다.

건축계획의 적정성과 건축물의 안전성, 경관, 교통, 조경, 방재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안전한 건축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의 품격과 공공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모집 분야는 ▲건축계획 ▲교통계획 ▲도시계획 ▲건축경관 ▲토질 및 기초 ▲건축구조 ▲조경 ▲건축시공 ▲건축설비 ▲소방방재 ▲건설안전 등 11개 분야다.

지원 자격은 해당 분야의 ▲대학 조교수급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로 실무경력 5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 실무경력 7년 이상 ▲기술사 또는 건축사로 실무경력 5년 이상 ▲기사 자격을 갖추고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특급기술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의 해당 분야 연구책임자급으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전문가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 누리집(https://www.yongin.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시 건축과(031-6193-2386)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은 용인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지원서 등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구비서류와 함께 시 건축과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제1별관 1층 건축과 건축위원회 담당자)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메일(baemin00@korea.kr)로도 접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건축위원회는 건축물의 안전성과 계획의 적정성을 살피고 도시의 품격과 공공적 가치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건축 분야의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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