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우주 아카데미 설립 추진…대통령 위원회 신설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6년 8월 29일 '미국 우주 아카데미 설립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우주 인력 양성을 위한 대통령 위원회를 신설했다.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6년 8월 29일 '미국 우주 아카데미 설립에 관한 행정명령(Establishing the United States Space Academy)'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의 우주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차세대 우주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행정명령의 배경과 목적
행정명령은 '미국의 국가 안보, 경제 성장, 과학적 발견, 기술 혁신에 있어 우주는 중요한 영역'이라고 명시한다. 미국의 우주 우위는 우주를 탐사하고, 보호하며, 관련 산업을 구축하는 사람들의 힘, 기술, 인격에 달려 있다고 보고, 우주 탐사와 기술에서 세계를 계속 선도하고 우주에서의 국가 이익을 확보·방어하기 위해 차세대 우주인, 과학자, 엔지니어, 운영자, 기업가, 공무원, 전투원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행정명령은 '국가의 우주 인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주 영역의 차세대 지도자를 교육하고 개발할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행정부의 정책으로 선언했다.
대통령 위원회 구성
행정명령 제2조에 따라 '미국 우주 아카데미에 관한 대통령 위원회(Presidential Commission on the United States Space Academy)'가 설립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 청장이 맡고, 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APST)과 대통령 경제정책보좌관(APEP)이 부위원장을, NASA 부청장이 집행이사로 활동한다.
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집행이사 외에도 전쟁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행정관리예산처(OMB) 처장, 국가안보보좌관, 공군부 장관이 포함된다.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협의해 연방정부의 상근 또는 시간제 직원을 위원회에 초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NASA가 주도하는 연방 아카데미인 '미국 우주 아카데미(Space Academy)' 설립 제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자문하고 지원한다. 우주 아카데미는 엄격한 기술 교육과 리더십 개발, 규율, 공공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헌신을 결합해 우주 영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증진할 시민적 기반의 지도자 전문가 집단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원회는 행정명령 발효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APST와 APEP를 통해 대통령에게 우주 아카데미 설립을 위한 핵심 세부 사항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우주 아카데미의 거버넌스 체계(조직 구조, 권한, 인증, 관련 부처 간 관계, NASA 내 설립 방안 포함) ▲학문 및 리더십 커리큘럼(학위 프로그램, 실무 훈련, 개발 프로그램) ▲졸업생의 복무 의무(군 복무 및 연방 공무원 복무, 이행 조건) ▲지원 자격(시민권, 보안 허가, 정부 고용 또는 군 복무 상태) ▲영구 부지 선정 절차 ▲기존 법적 권한에 따른 행정 조치 등에 대한 권고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의 우주 인력 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첫걸음으로, 향후 위원회의 보고서와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