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EU 채무증권을 면제증권에 추가하는 규칙 개정안 제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따르면, SEC는 2026년 8월 28일 유럽연합(EU)의 채무증권을 선물 마케팅 및 거래 목적에 한해 '면제증권(exempted securities)'으로 지정된 외국 정부 채무증권 목록에 추가하는 내용의 Exchange Act Rule 3a12-8 개정안을 제안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따르면, SEC는 2026년 8월 28일 유럽연합(EU)의 채무증권을 선물 마케팅 및 거래 목적에 한해 '면제증권(exempted securities)'으로 지정된 외국 정부 채무증권 목록에 추가하는 내용의 Exchange Act Rule 3a12-8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번 개정안은 1934년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에 따른 Rule 3a12-8을 개정하여, 유럽연합(EU)의 채무증권을 선물 마케팅 및 거래 목적에 한해 '면제증권(exempted securities)'으로 지정된 외국 정부 채무증권 목록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EC 위원장 Paul S. Atkins는 "너무 오랫동안, 여러 EU 회원국의 채무는 포함되었지만 유럽연합 자체의 채무는 포함되지 않은 것과 같은 공백이 시장에서 혼란이 아닌 신뢰를 낳는 불일치를 만들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제안은 실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며, 규제 공백을 해소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유지하기 위해 CFTC와 함께한 우리의 노력을 바탕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제안된 개정 내용
제안된 개정안은 유럽연합 채무증권에 대한 선물 계약을 CFTC의 단독 관할 하에 두게 된다. 이는 현재 Rule 3a12-8에 등재된 여러 EU 회원국의 채무증권에 대한 선물에 이미 적용되는 규제 처리 방식과 일관된다. 기초 채무증권 자체의 발행은 연방 증권법의 적용을 계속 받게 된다.
SEC의 제안된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 유럽연합의 채무증권을 Rule 3a12-8에 따라 '면제증권(exempted securities)'으로 지정된 외국 정부 채무증권 목록에 추가한다. 이는 선물 마케팅 및 거래 목적에 한한다.
- Rule 3a12-8의 기존 실질 요건 및 조항은 변경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현재 규칙에 등재된 여러 EU 회원국 및 기타 외국 정부의 채무증권에 대한 적용이 포함된다.
일정 및 절차
제안서는 SEC.gov에 게재되었으며,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의견 수렴 기간은 연방관보 게재일로부터 60일 동안 열려 있다.
이 자료는 2026년 8월 28일에 마지막으로 검토 또는 업데이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