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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200만원이 400만원이 될 뻔한 순간, 신고 한 번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체계 개선·보완 · 2026-08-31

불법사채 피해 원스톱 지원체계 개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불법사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가 개선된다.

16시간 전 ✓ 수치 대조 2/2 통과 데이터 — 경매레이더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불법사채 200만원이 400만원이 될 뻔한 순간, 신고 한 번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번 개선안은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8월 31일(월)부터 개선된 원스톱 지원체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시스템은 온라인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기능을 신설하여 금융감독원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추심 중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화번호 이용중지, 수사의뢰 등 피해구제 제도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수사자료 열람·등사, 진행상황 확인 등 수사절차 전반을 조력하고, 피해회복 소송까지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지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경찰로 신고하더라도 신복위로 연계되도록 하여 피해진술 단계에서 담당 수사관의 안내에 따라 원스톱 지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8월 28일(금) 「포용금융추진단」 정책서민분과 불법사금융 대응 소분과 회의를 개최하여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보완방안」을 확정하였다. 이번 보완방안은 2026년 3월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체계 가동 이후 현장에서 확인된 이용자 불편사항을 보완·개선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이란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소송지원, 채무조정 등 피해회복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피해자별로 배정되는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가 다음의 절차를 도와준다. 첫째,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위법성을 고지하고 불법추심 중단 경고 및 채무종결 요구를 한다. 둘째,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를 발급하여 원금·이자 모두 갚지 않아도 되도록 한다. 셋째, 채무자대리인을 무료로 선임하고 법률상담을 제공한다. 넷째, 불법추심에 이용된 전화번호·SNS계정을 이용중지하고 범죄이용 계좌를 지급정지한다. 다섯째,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불법사금융업자 검거 후 부당이득 반환 등 피해회복 소송을 연계한다. 마지막으로, 신복위 채무조정 및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연계를 통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온라인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기능이 신설되면 피해자는 헷갈리지 않고 불법사금융 신고 메뉴를 찾을 수 있으며, 신고 한 번으로 필요한 지원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온라인으로 신고하려면 여러 번 신청해야 했고, 피해내역을 반복 입력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2026년 8월 31일(월)부터는 기존의 온라인 불법사금융 신고 및 피해구제 신청 메뉴가 통합되어 한 번의 신고로 모든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제도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온라인 신고를 통해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가 원스톱 지원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전담자 배정, 채무조정 및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절차로 연계된다. 이러한 변화는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다면 온라인 신고와 오프라인 신고 두 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 온라인 신고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고는 전화 상담 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지난 2026년 8월 3일부터 전담센터가 전국 8개소에서 22개소로 확대되어 전국 어디서나 쉽게 방문할 수 있다.

신고 전에 불법사금융 피해 관련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경우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며, 상담과 지원은 모두 무료이다. 온라인 신고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원·신고' 클릭 후 '불법사금융 지킴이' →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으셨나요' 또는 '불법금융신고센터'로 접속하면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메뉴를 확인할 수 있다. 이후에는 안내에 따라 피해내용을 입력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증빙자료의 경우 대출 관련 문자·카카오톡 등 대화 내용, 입출금 내역, 불법사금융업자의 전화번호·SNS계정, 불법추심 연락 녹취 또는 대화내용을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가 일부 없더라도 신고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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