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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발루치스탄州 여행금지 발령 · 2026-08-31

파키스탄 발루치스탄州 여행금지 발령

외교부에 따르면 파키스탄 발루치스탄州에 여행금지 조치가 발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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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에 따르면 파키스탄 발루치스탄州에 2026년 8월 31일 23:00부로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되었다. 이는 테러와 치안 불안으로 인해 우리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조치이다.

발루치스탄州는 분리주의 무장세력의 파키스탄 군대와 경찰에 대한 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 전역에 대한 경계 태세가 발령되고 있다. 파키스탄 정부는 발루치스탄州의 일부 지역을 여행제한 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을 방문할 경우 여행허가서(NOC, Non-Objection Certificate)를 취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번 여행금지 조치에 따라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발루치스탄州에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지역 방문을 계획 중인 우리 국민들은 방문을 취소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들은 안전한 지역으로 철수해야 한다.

현재 파키스탄의 여행경보 현황은 다음과 같다. 2단계(여행자제) 지역으로는 이슬라마바드, 페이살라바드, 라왈핀디, 라호르, 훈자, 길깃, 스카르두가 있으며, 3단계(출국권고) 지역은 2단계 및 4단계 지정 지역 외 전 지역이다. 4단계(여행금지) 지역은 발루치스탄州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파키스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외교부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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